KCI등재
컨테이너 운송의 법적 쟁점 = Legal Issues on the Container Transport
저자
양석완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80(2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Legal Issues on the Container TransportSeok-Wan YangThe duty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and keep the holds and all other parts ofthe ship in which the goods are carried, and any containers supplied by the carrier in orupon which the goods are carried, fit and safe for their reception, carriage and preservation.
The Hague-Visby Rules indicate all areas of the ship. In the Rotterdam Rules, the textindicates equally the containers in or upon which the goods are carried. The containermight be regarded as an intrinsic part of the ship.
Based on the text of article 27.1 under the Rotterdam Rules, the conclusion doesseem to be that the shipp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ready for carriage. This interpretation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subparagraph 3, which concerns the stowage of goods insidea container or trailer. and thus also concerns the safety aspect, does not contain an‘unless otherwise agreed’ qualification. This would mean that agreements between theshipper and the carrier are only valid if they concern aspects of the readiness for carriage,other than the safe transportability of the goods.
An ‘Unknown Clause’ is a clause or remark in a bill of lading which means that acarrier does not know the contents, weight, quality etc. of a cargo. The ‘Unknown Clause’shall be held valid for a container cargo or other cargoes, so far as the information onthe contents of these cargoes is not available to a carrier. On the other hand, if a billof lading has an ‘Unknown Clause’, a carrier should be entitled to limit his liabilitybased on the number of the packages or shipping units that were actually laden on boarda vessel rather than that described in the bill of lading.
The carrier has the conventional right under the Hague-Visby Rules to land, destroyor render the goods innocuous where the dangerous cargo threatens the means of transportor other interests on board. When the carrier has not consented to make the shipment,the carrier’s disposal right could be exercised without limitation. However, where thecarrier has consented to make the shipment of the dangerous goods with the knowledgeconcerned, the right of disposal of such goods should be exercised with limitation.
컨테이너(container)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컨테이너를 누가 제공하였느냐에 따라 선박의 일부로 보기도 하고, 운송물로 간주되기도 한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컨테이너의 법적 취급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실무상 컨테이너(container)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점이 궁금하다. 컨테이너를 누가 제공하였느냐에 따라 달리 취급된다면, 제공자에게 감하능력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할 것인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아울러 그 책임의 논거에 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컨테이너의 갑판적 자유약관과 관련하여 운송인의 면책여부에 관한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다음으로, 선하증권에 컨테이너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 그리고 외관상태 등 법정사항이 기재되었으나 이에 덧붙여 당해 컨테이너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 또는 외관상태 등은 운송인이 알지 못한다는 부지약관・부지문언(unknown clause)도 함께 기재된 경우에, 그 선하증권이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 또는 외관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의문이 된다. 여기서 선하증권상의 부지약관과 부지문언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인가 하는 점도 문제된다.
나아가, 최근에 법원은 송하인의 위험물에 관한 고지의무와 함께 엄격책임에 제한적인 해석을 하였는데 이는 종전과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험화물의 선적에 대하여 송하인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나 U.S. COGSA의 관련 규정과 같은 새로운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밖에, 컨테이너선에 의한 운송의 경우 갑판적 운송이 상관습으로 인정되고 있어 갑판적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법 제799조에 근거하여 컨테이너선 선하증권의 이면에 기재된 갑판적 자유약관의 유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에 이 논문은 컨테이너 운송에 관한 법적 쟁점을 컨테이너의 법적 지위와 컨테이너 운송물에 관한 부지약관, 그리고 컨테이너 위험물에 관한 고지의무로 나누어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최근에 성안된 로테르담 규칙을 참조하여 분석 검토함으로써 해석론적 체계를 가다듬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