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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개혁은 성공하였는가? - 사무배분개혁 의 성과와 금후의 과제 - = 日本の地方分権改革は成功したのか?- 「事務配分改革」の成果と今後の課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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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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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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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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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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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 자기책임이 가능한 체제, 즉,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행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 개혁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에 따른 사무배분은 가능한 자치사무로 하여야 한다.
둘째, 사무배분 후의 국가의 관여를 가능한 한 축소시켜야 한다. 셋째, 종래 기관위임 사무가 아니었던 지자체의 사무(소위 단체사무 등)에 대한 관여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의 조례제정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법령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시적 제3자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방 자치단체가 국가의 관여 등에 대해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自治体が自己決定、自己責任できる体制、すなわち、国が企画立案し、自治体が実施する状況から脱し、自治体が自分で判断し決定する制度とするために、事務配分改革の課題を列挙しておきたい。
機関委任事務制度の廃止に伴う事務配分が重要である。自治事務にできるだけ多く振り分けておくことが重要である。
機関委任事務制度廃止の際、事務配分後の国の関与をできるだけ縮小することである。
事務配分の観点からは、もともと機関委任事務でなかった自治体の事務いわゆる団体事務などについて、特に関与を見直しておくことが必要である。
自治体側の自由度を広げるために、条例制定権を拡大することである。
国と地方の関係に関する恒常的第三者機関の設置である。
自治体が国の関与等について裁判に訴えることができる制度づくりが必要である。
最後に自治体自身の課題である。必要に応じて、できる限り、条例制定運動を進めること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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