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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상 주민참여제도의 한일비교 = 地方自治法制上の住民参加制度の日韓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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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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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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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의제(의회제)민주주의는 그 제도가 가진 결함으로 인해 헌법의 가장 본질 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라 할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원리의 구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즉 이들 헌법 원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행정 영역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 헌법의 기본원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실현조차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자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에 국민(주민)이나 NGO NPO 등 시민단체들이 의사결정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앞에서도 검토한 바이지만, 유럽지방자치헌장과 세계지방자치선언의 내용 및세계지방자치헌장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들, 그리고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전개되는 지방자치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더라도 지방자 치의 확대강화 및 정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자, 우리 인류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임이 분명하다. 즉 현재의 세계사적 흐름은 민주주의의 확대강화와 이를 위한 지방분권의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확대강화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인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주민)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인식을 토대로 오늘날 주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전통적인 주민참여 및 현대적 주민참여의 형태를 개관하고, 열린 주민참여 시스템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관련 조례들을 살펴보 았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국가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제도화할 필요성을 주창하고, 또 “국민(주민)참여이익”의 법적 권리화를 주장하였다. 국민(주민)참여의 기본원리와그 제도화를 위한 국가법령(가칭 “국민참여기본법”)의 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제정은 주민참여를 법적 권리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이른바 “인민주권”의 원칙에서 볼 때에도 헌법상의 요구인 것이며, 또한 주민참여는 그러한 헌법 원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행정 영역에서 구현하려는 유용한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今日代議制(議会 の民主主義は、その制度が付いている問題により、憲法の最も本質的であり、基本的な原理とすることができる国民主権主義と民主主義の原則の実現に大きな障害となっている。つまり、これらの憲法の原理が、国や地方自治体の政治行政の領域では適切に実現されないだけでなく、これらの憲法の基本原理は、最終的に指向する人間の尊厳と幸福の実現は脅威にさらされている。
したがって、これらの問題を根源的に克服しようとする努力が、国家レベルだけでなく、自治体レベルでも、活発に展開されているのである。
最近、国や地方自治体の政治行政への国民住民やNGO NPOなどの市民団 体が、意思決定の主体として積極的に登場することになり、このような傾向は今後さらに加速化するだろう。前にも検討したが、ヨーロッパ地方自治憲章や世界地方自治宣言の内容と、世界地方自治憲章を準備するための国際的なレベルでの努力、そして米国、フランス、ドイツ、日本などの地方自治の先進国で展開されている地方自治関連の議論を見ても、地方自治の拡大強化と政治、行政への住民
参加の拡大には逆らえない世界史的な流れであり、私たち人類社会が進まなけれ
ばならない望ましい方向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つまり、現在の世界史的な流れは、民主主義の拡大強化とそのための地方分権の拡大、そして自治体の住民の自己決定権の強化の上で進んでおり、このような地方自治の拡大強化は、我々の憲法が規定する民主主義と国民人民主権主義を実質的に具現して、国民住民の基本的権利の実現という憲法の究極的な理念と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必要不可欠である。
したがって、本論文は、以上のような認識をもとに、今日の住民参加の意義と機能、伝統的な住民参加と現代的な住民参加の形を概観し、開かれた住民参加システムの制度化とすることができる日韓地方自治団体の代表的な住民参加に関連 される条例を調べてみた。
次に、住民参加活性化を制度的に保障するために、住民の参加を国の法令や地方自治体の条例により、より体系的かつ忠実に制度化する必要性を提唱し、また、“国民住民参加の利益”の法的な権利化を主張している。国民住民参加の基本原理とその制度化のための国の法令仮称“国民参加基本法” の制定や、地方自治体の“住民参加の基本条例”の制定は、住民参加の法的な権利化に大きく寄与 するものと期待される。
住民参加の制度化は、いわゆる“人民主権”の原則から見ても、憲法上の請求者のものであり、また、住民参加は、そのような憲法の原則を国や地方自治体の政治行政の領域で実現しようとする有用な道具のひとつ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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