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공지능에 의한 판사의 대체 가능성 고찰 = Possibility of Judge Substitution B y A rtificial Intellig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Change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re taking place in various layers. The legal domain is also not free from these changes. In particular, the innovation of legal service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has renewed the aspect of the legal services market, and the expectation for the positive effects is great.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peoples who think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will dominate the human world has increased, and such an indication will emerge from replacing the profession that human beings were responsible for. It is also expected that artificial algorithms will replace attorneys in law and eve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will replace judges.
The problem is that people who are not enginee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re pouring out this view.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ers who knows the limit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understands the difficulties of the development process do not expect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to dominate human 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omnipotent. It is only an algorithm, and it is implemented as a computer program. It is merely a computer program that needs to be specifically coded. Sometimes it also shows performance exceeding human prediction range through machine learning. However, the specific implementation target is a problem of a closed environment with clear rules such as a quiz show, go or a arcade game,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omplexity of the real world is the same.
In this paper, I look at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could replace the judge.
In addition, there is much debate about how the world would change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However, there is no discussion on how to change the worl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I tri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judgement machine. The substitution of human judges by a judgement machine is not limited to the problem of technical domain, and it should overcome obstacles such as social acceptance problem or development investment problem.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변화가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조 직역도 이런 변화의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법률 서비스의 혁신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반면 최근 슈퍼 지능이나 특이점 현상 등을 거론하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기존의 인간 세계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을 지배할 위험성이 높으며, 그러한 조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간이 담당하던 직업을 대체하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늘고 있다. 법조 직역에서도조만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변호사를 대체하여 변호사가 대량 실직할 것이라든가, 심지어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판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공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전망을 쏟아내고, 확대재생산 된다는 점이다.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한계를 잘 알고, 개발 과정의 여러가지 난점을 잘 아는 인공지능 개발자 대부분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 단언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에 불과하고, 만능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일일이 구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코딩을 해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기계학습이나 강화학습 등을 통해 인간의 예측 범위를 넘는 성능까지 보여주는 일이 없지는않으나, 구체적인 구현 대상은 퀴즈쇼, 바둑이나 아케이드 게임과 같이 명쾌한 규칙을 가진 폐쇄적 환경의 문제 해결에 국한되고, 현실 세계의 복잡한 영역의 문제 해결에서 같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희박하며, 앞으로 그런 상황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강화학습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DeepMind의 알파고는 여전히 바둑에서만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의료용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IBM Watson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IBM Watson조차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성능을 발휘하는 한계가 있어 범용 기계로서의 가능성은 적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하여 대체될 것이라는 법조 직역 중 판사 직역의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인공지능에 의한 직업 상실 등을 거론하면서도 어떻게 바뀔것인지에 대한 추측만 난무할 뿐 정작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논의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판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결기계의 구현 가능성으로 타진해보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된 판결 기계에 의한 인간 판사의 대체는 기술적 영역의 문제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나 개발 투자라는 난관도 극복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