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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에서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 = Just Expectation of Contract Renewal of Fixed-term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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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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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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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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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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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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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플랜트는 배관설치공사를 하면서 매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다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부하였다. 이들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과 소급임금을 청구한데 대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되었고 판시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그동안 판례는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꾸준히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의 거부가 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한 기대권에 관한 판례법리는 처음에는 법령이나 계약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던 것을 반드시 그러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서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몇건의 판결례가 최근 있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의 거부에 관한 판례법리는 현재 형성되는 도중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보장이라는 새로운 사회변화에서 비롯되는 규범적 요청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법리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기에 이른 배후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안에서처럼 건설업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많이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태업사태가 실질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갱신의 거부의 배후 사정까지 고려하여 그것이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당연한 법리가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U-CHANG PLANT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refused the renewal of contract to some workers with fixed-term contract who had wanted renewal. Concerned workers sued U-CHANG for unlawful dismissal.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and Seoul High Court rejected workers" claim. Workers" Final appeal is pending in Supreme Court at the present point(August, 2012).
The crucial disputed point is whether the refusal of renewal is unlawful dismissal. U-CHANG asserted that the contract term was fixed and when contracted term is over there"s no reason to be blamed for unlawful dismissal. But workers argued their just expectation of renewal. About this, court"s jurisprudence is on the way to adapt the new situation requiring the protection of workers with fixed-term contract, and in some recent cases courts have recognized the workers" just expectation of renewal under the certain conditions. U-CHANG"s refusal may be based on the retaliation of the workers" concerted slowdown. I hope to see Supreme Court"s correction of this wrong bias and the advance of jurisprudence of fixed-term contr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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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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