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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관계 없이 착오로 송금된 금전의 임의인출과 횡령죄의 성부 = A Study on the mistakes transfer without underlying transaction and embezz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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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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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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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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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Code must not b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legislation, should not be in the analogy.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Code in this respect is to be grammatical interpretation as the start of the Penal Code interpretation, it ought to teleological interpretat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Law and possible limitations to the end points of interpretation activities. At the same time to be considered a historic analysis and systematic analysis. Errors in the case of transfer, and adhere to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then entrustment relationships in the embezzlement will not cause generating a new relationship, which is the basis of trust by the equity or in good faith not to be entrustment relationship is formed. Therefore, if someone arbitrarily spend the mistakes money transfer should recognize the embezzlement of lost. This is the preferred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Code. In addition, because the act for others to grab the stuff with entrustment relationships and stuff without being kept occupied by a entrustment relationship should not be treated equally. But the problem is that the cash, considering the high -negotiable seen that the transfer of cash to the delivery method, rather than a pure bond may be accepted malleable gold. In regard to fraud, banks should have disposed in the mistake of that the recipient has no rights to the deposit. However deposit bond is recognized as a privileged creditor, fraud is not established.
더보기형법의 해석은 입법과 유추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문리해석을 형법전 해석의 출발점으로 두고 법문의 가능한 의미 한계 내에서 목적론적 해석을 해석활 동의 귀착점으로 삼으면서, 역사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인관계 없이 착오송금된 금전의 인출행위에 대해서도, 횡령 죄의 주체인 진정신분범의 해석에 있어 더욱 충실한 문리해석에 기반한 엄격해석 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는 신임관계를 발생시키 는 원인이지, 신뢰형성의 근거가 되는 조리나 신의칙에 의해 위탁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착오송금의 수취인에게 위탁관계에 기한 보관자로서의 신분을 인 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아울러 자신의 점유하에 있더라도 권리자와 위탁관계에 의하지 않고 점유하는 물건도 점유이탈로 볼 수 있으므로 착오로 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형법의 해석이다. 위탁관계에 의해 보관 중인 물건과 위탁관계 없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횡령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금전이 재물인지 문제되나, 고도의 유통성과 이전성을 고려한다면 순수한 채권보다는 현금의 교부방법으로 이체되었다고 보아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은행측에 수취인이 예금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예금채권이 예금원장에 기재된 이상 수취은행 입장에 서는 수취인에게 채권자로서의 권한이 인정되므로 수취은행에는 착오가 성립될 수 없으며 수취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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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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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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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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