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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과 변경 - 유언에 의한 방법을 중심으로 - = The Designation and The Change of the Beneficiary in the Contract of Life Insurance - Focused on Method by W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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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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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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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8(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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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ath benefit in the contract of life insur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nection with inheritance, because that is realizable, unlike the other inheritance. Meanwhile, in recent days, the dispute over inheritance is increasing and the divorce rate is growing in Korea.
For these reasons, attention is now focusing on the change of the beneficiary in the contract of life insurance. If a policyholder tries to change the beneficiary in the contract of life insurance, he or she would need to follow the process under the contract of life insurance. On the other hand, as a will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e ageing society and the change of the beneficiary in the contract of life insurance by will is expected to increase.
A key issue at the change of the beneficiary is arranged whether we respect the policyholder’s opinion or we protect the insurer from the disputes over insurance money. The legislation of A key issue at the change of the beneficiary is arranged whether we respect the policyholder’s opinion or we protect the insurer from the disputes over insurance money. The legislation of change of the beneficiary including the change of the beneficiary by will could not be selected enactment if it is not serious problems with that matter.
However, it is hoped that the law for the change of the beneficiary by will as Japan will be enact for legal stability of each stakeholder and clarity of legal relationship in Korea. Nonetheless,there is concerned about rising the disputes surrounding the authenticity or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will in the change of the beneficiary by will. Therefore, we may help prevent such disputes by providing process on the change of the beneficiary by will on insurance policy.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다른 상속재산과는 달리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상속대비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많아지고, 이혼건수가 증가하면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 유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유언으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과 관련한 논의의 핵심은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보험금의 수취에 따른 분쟁예방 및 보험사무의 신속한 처리 등을위한 보험자의 보호의 입장을 취할 것인가로 정리된다. 이러한 보험수익자의 변경은 보험계약자 등의보호와 신속, 확실한 보험금지급의 관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유언에 의한 것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명시적인 규정없이 해석에 의해 유언에 의한 수익자 변경을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법률관계의 간명화를 위해서 유언에 의한 수익자변경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변경을유언사항으로 법제화하더라도,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서 유언서의 진위, 혹은 유언내용의해석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실무상 약관 등에서 분쟁방지의 관점에서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변경의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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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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