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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8조, 제70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Contemplation on Article 78 and Article 70 of the Broadcast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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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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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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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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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2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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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8조의 지상파방송 의무재전송 문제는 시청자 선택권과 플랫폼(platform)간 경쟁 유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리 보호와 플랫폼사업자들의 경쟁 유지와 사적자치의 확보에 초점
을 두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재전송(retransmission)을 의무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플랫폼들이 수익 구조를 위하여 스스로 재전송 할 동기가 강할 것이므로 굳이 사적자치를 제한하면서까지 정부가 나서서 의무화 할 이유가 있는지가 의문이다. 미국은 재전송을 부담 있는 의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에 맡겨 놓으면 지역 방송이 공급이 안 될 상황이 생기므로 지역방송 보호 차원에서 의무로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은 미국과 다르다. 그러나 의무재전송제는 아직도 제도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정착된 지가 오래 되어 익숙한 제도를 당장 없애면 혼란이 온다. 그래서 폐지는 장기적 과제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역시 방송법 제70조의 공영채널, 종교채널 및 공익채널의 의무전송제도는 폐지를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비의무전송 대상(KBS2, MBC, SBS)의 재전송, 즉 임의재전송은 위성방송의 경우 승인 규제를 폐지하여 케이블방송 등과 같이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하도록 하고,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을 통해 역외재전송을 하고자 할 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역외재전송 실시에 대한 방통위의 승인 규정은 기본권의 제한을 정부의 승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위헌 시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역외재송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현행법상 역외재전송 금지규제를 해제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The re-transmission issue of public broadcasting under Article 78 of the Broadcasting Act needs to take a look under the point of view in maintaining the competition between the right to use of viewers and platform. It would need to contemplate with the focus in securing the historic value and maintain competitiveness of platform business and protection of right on the digital contents of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Therefore, even if re-transmission is not obligatory, it would have strong motivation for re-transmission by itself for the profit structure of platforms that it is questionable to make obligatory requirement by the government as it limits the historic value. The US has the tendency to realize re-transmission as recognizing it as burdensome obligation that it may have the situation of unable to supply local broadcasting if it were left for market that it may be required to make it obligation for the local protection level, but the situation of Korea is different from the US. However, the obligatory re-transmission system still has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at it could be chaotic if removing the familiar system since it has long been settled in the market. Therefore, abolition of it has to be considered as a long-term project. The obligatory transmission system of public channels, religion channels and public-profit channels under Article 70 of the Broadcasting Act is reasonable to abolish altogether. The voluntary re-transmission subject for the non-obligatory transmission (KBS2, MBC, SBS) has to be left off for the transaction by the stipul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when making the voluntary transmission to off-the-shore, the approval system of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ttee (KCC) has to be abolished. The approval regulation of the KCC on implementing the off-the-shore re-transmission is determined with the approval of the government for restricting the basic rights to have the possibility to be disputed for
unconstitutionality. The off-the-shore re-transmission has to be permitted in principle. Under the current laws, the regulation to prohibit the off-the-shore re-transmission has to be deregulated to have the market to contro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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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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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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