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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중복심판 = Duplicative patent trial
저자
이미옥 (특허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5(29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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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its revision on 3 March 2006 to Legislation No. 7869, the Patent Act introduced article 154(8) which applies article 259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on the prohibition of duplicative patent trial. It was to legislate the working-level customs of dismissing duplicative trial reques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duplicative litigation under the Code, as well as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abuse of the right to request trials. Under the Code, a duplicative litigation is formed if the parties and the object of the subsequent litigation are identical to those of the preceding one, and the subsequent litigation was filed during the preceding one is still pending. Both the Patent Court and the Patent Tribunal decide whether a trial is duplicative according to this principle. However, there is need to review the principle. Unlike civil suits the decision on which applies only to the relevant parties, decisions on the patent trials and decisions reversing previous decisions on patent trials could affect a third party. Therefore,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parties of the preceding trial request and those of the subsequent one do not need to be identical to form a duplicative trial request. It also has to be noted that the basis on which the object is defined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the trial is ex parte or inter partes. In ex parte proceedings, the object is identical regardless of the differences in the legal right under discussion, as long as the gist of the trial request is identical. On the contrary, in inter partes proceedings, the ground of the request as well as the gist should be the same to form identical objects. For instance, in patent invalidation trials, only by the ground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33(1) of the Patent Act or within subparagraphs of Article 133(1)(i) is separated the patent invalidation trial not by the patented invention. The last point to discuss is whether "the pendency of the preceding request" is limited to continuing at the Patent Tribunal' or should be interpreted more broadly to include "continuing at the court". If it is limited to the Patent Tribunal, a subsequent trial request by the identical party on the identical object as the one continuing at the Patent Court or the Supreme Court does not form a duplicative request, and the decisions on the two requests might comprise a contradiction.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proper to interpret the pendency so that it should include continuing at the court.
더보기특허법은 남소 및 심결 간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복심판을 금지하면서 그 성립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는 대신 중복제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는 당사자의 동일, 소송물의 동일,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현재 실무는 위 요건에 따라 당사자의 동일 및 심판물의 동일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확정심결에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달리 대세적 효력이 있다는 점, 심판물도 심판의 종류에 따라서는 청구취지뿐 아니라 청구이유까지 고려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특허심판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확정심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비록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물이 동일하기만 하면 심결 간 모순・저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복심판의 성립요건으로 당사자의 동일을 요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일사부재리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청구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심결 간 모순・저촉이 발생하지 아니할뿐더러 당사자계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물을 특정하여야만 심결 간 모순・저촉의 방지라는 중복심판금지의 입법취지에 부합함과 더불어 당사자의 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정계심판은 청구취지만 동일하면 심판물이 동일하다고 보나, 당사자계심판은 청구취지뿐 아니라 청구이유까지 동일하여야만 심판물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예컨대, 특허무효심판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각호마다 그리고 제1호는 같은 호 안에서의 사유라도 해당 법규정에 의하여 심판물이 달라지는바, 청구이유가 특허법 제29조 소정의 진보성 결여로서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비교대상발명이 다르더라도 심판물은 동일하다고 본다. 한편, 전 심판의 계속은 중복심판을 금지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계속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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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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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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