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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A Critical Review on the Crime of Drunken Driving - Focused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alternat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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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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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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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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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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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다. 국회는 이에 호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음주운전죄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다루지 아니하고 형벌의 강화에만 치중하는 한계를 보인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행 음주운전관련 법규를 해석 · 적용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 음주운전 법규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을 고의범으로 규정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대부분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음주운전이 성립하도록 하여 과실범인 것처럼 운용되고 있다. 둘째, 입법목적을 고려할때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항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있다. 셋째,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법정형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에 이르더라도 음주운전죄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둔 기존 법률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의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There is a high social consensus that drunk driving should be punished strongly. In response,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evision of the Road Traffic Act intensifying the penalties for drunken driving. However, this revision also does not cover the fundamental issues of the crime of drunken driving, but only focuses on strengthening punishments. This paper aims to consider problems, which may occur when analyzing and applying the current drunken driving-related law and come up with legislative proposals for improving these problem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runken driving-related law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current law, drunken driving is defined as a deliberate offense. Nevertheless, in most cases, drunken driving is established even when there is only a willful recognition and this is acknowledged as criminal negligence. Secon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the plea of mental disabilities caused by drinking must not be accepted for the crime of drunken driving, but it is not expressly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 For this reason, there is an interpretative problem. Third, the statutory minimum sentence is excessively high, even though there is a need for harsh punishment for drunken driving. In the light of the relation with other crimes, appropriate statutory penalties must be set.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some legislative proposals. To begin with, in terms of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t is required to acknowledge the establishment of the drunken driving crime even when drunken driving takes place due to negligence, not intentionally. Also, an express legislation excluding the regulations on mitigation for mental disabilities is needed.
In this regard, there is a need to consult the existing laws with similar purposes of regulations. Lastly, regulations regarding precautions for prevention, not for ex-post punishments for drunken driving must be establish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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