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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조항의 헌법적 의의 -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를 참고하여 - = Significance of the Stipulation of the Right to Safety as Fundamental Rights in Constitutional Law - focusing on the Discussion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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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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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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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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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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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는 재난으로 말미암아 위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을 위한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 안전권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다. 물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즉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행위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안전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지 특히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헌법에 굳이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됨에 따라 당해 안전권의 헌법규정화에 대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는 애초에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당해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논의 실익 그리고 안전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헌법개정안에서 안전권을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해 안전권의 헌법 규정 여부는 실제적인 중요성과 함의를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해 안전권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당해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경우 어떠한 실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이 도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헌법에 직접 규정되지 않았던 이전의 사실을 고려하여 당해 안전권이 헌법에 규정되는 경우 이전의 상황과 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 결국 당해 안전권의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 함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전권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당해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역사적 함의를 발견할 것이며 특히 이는 국가의 등장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회계약론을 주요한 틀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당해 안전권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환경권과 관련한 헌법적 수준의 논의를 중심으로 당해 안전권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의의, 즉 헌법이론적 논의와 당해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경우의 실익, 즉 헌법실무적 논의를 병행하여 당해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요컨대 먼저 소위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이 실제로 기본권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안전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경우의 실제적인 함의와 실익을 알아보는데에 주안점을 두었고 특히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의 안전 관련 논의를 참고하였다.
Many accidents and disasters happened in our society are raising the overall concern about risk management and deepening its focus on more fundamental measures against risks. Actually our interest in safety has recently been growing by degree. Of course, it is reasonable to argue that the state is obliged to devote itself to the safety of its people. In other words, it is the obligation of a state to act for the sake of safety of the people. Thus, it is necessary and desirable to discuss the safety right in terms of the status and duty of a state in the advent of society filled with the risk. However, as a result of ambiguousness of the norm, “Safety”,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fact whether it is possible to stipulate the right of the safety in the Constitution. In fact, it is true that there is no overall consensus on what the right to safety means in terms of safety protection, since the state apparently do not bear the burden to protect the safety belonging to people perfectly. However, considering the revised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submitted by the government,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concerning the right to safety have a substantial importance and profound impl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worry more concretely about what kind of benefits can be found provided that the basic right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Namely, in case that the basic right of safety is not directly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previous discussion, it is difficult to obtain the implication of specification of the states’ obligation for the sake of protection of the safety right.
For those reasons, in this paper tried to find out the historical implication of the basic right for the security or safety throughou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 on the rights to safety, and for the more specific research, it will confer to the social contract theory by Hobbes, Locke and Roussau who argue that the original obligation of a state is the protection of people’s safety. In the cas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high time to discuss the overall contents of the basic right for the safet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discussion. In short, this paper focused 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and the practical benefits of the provision of the right to safety in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concerned debate.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fundamental right, the so-called the right to safety actually enjoys the basic status, and through the provision of the right in the Constitution, it is possible to make the degree of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the right to safety. In short,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the right safety in the Constitution for that reas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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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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