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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외국 몰수 재결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關于執行外國沒收裁決的궤個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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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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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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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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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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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80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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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刑事法律當中尙不包含承認和執行外國刑事裁決的制度, 但在我國《民事 訴訟法》中已存在關於承認和執行外國民事裁決和仲裁裁決的條款。根據《民事 訴訟法》第265條的規定, 承認和執行外國法院民事裁決的請求可以通過兩種不同 方式提出。第一種方式是"由當事人直接向中華人民共和國有管轄權的中級人民 法院申請承認和執行";第二種是"外國法院依照該國與中華人民共和國締結或者 參加的國際條約的規定, 或者按照互惠原則, 請求人民法院承認和執行"。與上述 民事司法協助程序不同, 承認和執行外國刑事裁決的請求只能通過刑事司法協助 的聯系途徑提出, 卽:在有條約關系的情況下, 通過條約所指定的"中央機關"提 出, 在無條約可循的情況下, 則通過外交途徑提出。 在接到外國提出的執行沒收裁決的請求後, 我國刑事司法協助"中央機關"可以 采取兩種步驟加以處理。一種步驟是:在經初步審査後, "中央機關"直接將該請 求和有關材料轉送最高人民法院, 由後者根據管轄分工組織針對該請求的司法審 査和相關執行活動。령一種步驟是:如果請求國曾經就沒收裁決所針對的財物向 我國提出過協助凍結或구押的請求, 可以將關於執行沒收裁決的請求和相關材料 轉送前期執行凍結或구押財物請求的主管機關, 然後由該主管機關向人民法院轉 遞執行沒收裁決的請求, 這樣做有助於保持資産追擊合作的連續性, 倂有助於前 期主管機關向人民法院提供與沒收標的物有關的情況倂在必要時采取行動支持請 求國的沒收請求。 對於執行外國沒收裁決的請求應當由我國나一級人民法院進行司法審査?考慮 到刑事問題比民事問題更多地涉及國家利益和公共利益, 刑事司法協助比民事司 法協助更需要政策指導倂把握統一的法律尺度, 筆者認爲可以將司法審査的主管 機關確定爲財産所在地的高級人民法院。實際上, 我國《引渡法》已經將對外國 引渡請求的司法審査確定由高級人民法院進行, 同時, 還特別授權高級人民法院 就向請求國"移交與案件有關財物"問題作出裁定。我國擬議中的《國際刑事司法 協助法》應當授權高級人民法院負責對外國執行沒收裁決請求進行審査, 這樣做 將與我國《引渡法》關於司法審査的職權配置保持一致, 而且也與多數國家執行 外國沒收令程序中的司法審査職權配置情況相吻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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