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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최고인민법원 행정협의 사법해석에 대한 소고 -최고인민법원의 행정협의 안건 심리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Agreement -With a focus on the criticism about the Provis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Trial of Administrati
저자
장연미 (북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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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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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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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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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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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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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는 mandatory law에서 voluntary law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즉, 계약 정신의 체현인 것이다. 또한, 행정협의는 정부기능의 전환과 정부권력행사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만능정부”에서 “유한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정부권력행사에 있어서 행정상대방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는 행정계약의 방식으로 행정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는 행정기관 내부 및 행정기관 사이에서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개인 사이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중국에서는 법률적으로 도대체 무엇이 “행정협의”인지, 민사계약과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행정협의”에는 어떠한 법률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19년 12월 10일 행정협의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여 인민군중의 합법적 권익 보호, 법치 정부로의 발전과 신용 정부의 건설 등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고인민법원의 행정협의 안건 심리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行政协议案件若干问题的规定》)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의 행정협의 안건 심리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협의” 개념을 한 단계 더 확장하여, 행정협의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위반 후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관리목표, 경제정책의 실현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안정도모를 위해 정부의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간섭은 필요하나, 이러한 규제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행정권 행사의 방식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장주체 간의 합의에 따른 방식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고인민법원의 행정협의 안건 심리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은 행정협의의 개념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분쟁해결에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더라도 행정협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며, 행정협의의 범위는 효율적으로 제한되고 있지 못하다. <최고인민법원의 행정협의 안건 심리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은 행정협의의 유형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거래안전과 거래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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