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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SG 공시제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소개 및 그 시사점 ― 환경 정보의 공시를 중심으로 ― =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in EU - Focused on the environmental issues in the ESG disclos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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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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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ESG 공시에 대한 요청도 증대된다. 유럽연합은 CSR 지침을 통해 일정 규모의 기업에 ESG 공시의무를 부과하였다. 특히 환경문제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후 가이드라인은 ‘기후→기업’, ‘기업→기후’의 양 방향에서 정보가 분석되어야 하고, ‘재무적 본질성’과 ‘생태학적ㆍ사회적 본질성’ 관점에 따라 기후 정보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후에 관한 공시지표의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활동의 최소한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ESG 공시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현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중복규제를 막기 위해 KIND에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As the importance of ESG increases, the request for ESG disclosure also increases. The CSR Directive in the EU imposes non-financial statement on certain large companie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matters, the ‘climate guideline’ requires that information should be analyzed from both ‘inside-out’ and ‘outside-in’ perspectives, and the disclosure of climate information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the ‘financial materiality’ and ‘ecological and social materiality’ perspective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not only a framework for climate-related disclosure indicators, but also serves as a minimum standard of conduct for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From this, if we derive a plan to improve Korea's ESG disclosure system, we suggest that th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should be made compulsory in Korea as well, and a method of integrating the disclosure of the current corporate governance report and sustainability report is mandatory. In addition, it is proposed to prepare a plan to link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ith KIND to prevent overlapp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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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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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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