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에 대한 배임죄의 예측 가능한 적용을 위한 검토 -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손해와 범의를 중심으로 - = Review on the Predictabl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Claims on LBOs (Leveraged Buy-outs) - Focusing on the ‘damage’ and ‘criminal intent’ among the component of article of breach of tru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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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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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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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적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배임죄로 규정하고, 형벌로서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이사들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M&A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인수자금의 차입에 이용하여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LBO(차입매수)’의 경우, 피인수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위의 배임죄 성부와 관련하여 M&A 실무계에서 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법원은 LBO가 문제된 사례들에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LBO와 배임죄 관련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거나 법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겠다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경영인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M&A의 수단으로서 LBO를 선택하는 것을 지양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LBO를 수단으로 하는 M&A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임죄의 성부를 판단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예측이 가능한 수준의 법리 확립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글에서는 LBO에 대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들과 기존 학설들을 종합하여 죄의 성부에 대한 예측 가능한 기준 설정을 시도해본다. 특히,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ⅰ) 이사의 신인의무의 대상으로서의 본인의 범위, ⅱ) 회사 관계에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상 손해 발생의 주체를 누구로까지 볼 것인지와 손해의 내용, 및 ⅲ) 경영판단과 배임의 고의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LBO와 관련된 배임죄의 성부에 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Korean criminal law regulates ‘breach of trust’ as a crime applicable to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causes loss to such person by breach of trust, and punishes such acts. Therefore, directors in charg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need to pay particular attention when executing their duties in order not to be punished for breach of trust. In particular, whether the act of the director of an acquired company can constitute a breach of trust regarding ‘LBOs’ seems to be the issue in M&A business circles. ‘LBO’ is a type of M&A in which a buyer obtains the right of management of the acquired company by using the assets of the acquired company when borrowing the acquisition funds.
As to whether or not such actions constitute a breach of trust in relevant LBO cases, the court currently takes the position that they should be judged on a case-by-case basis on specific facts. However, even though this court's position can be seen as a desirable dir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specific validity or making juridically correct judgments in matters related to LBO and breach of trust, it functions as one of the reasons why from the position of manager and corporation, choosing LBO is rejected as a means of M&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edictable level of legal principles in relation to which criteria will determine whether or not to judge the fulfillment (or accomplishment) of the breach of trust in M&A by means of LBO.
According to this need, this article attempts to set predictable criteria for the fulfillment (or accomplishment) of a crime by synthesizing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existing theories regarding the component of article of a breach of trust against the LBO. In particular, among the elements of breach of trust, this article will primarily review i) the scope of the ‘principal’ as the subject of the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ii) the scope of the subject to which damage occurs and the content of such damage, and iii) the ‘intent to breach’ in relation to business decisions, and will finally suggest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regarding L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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