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과 인간의 존엄성 -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 = Prison Overcrowding and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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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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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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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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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62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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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결정은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인권 관점에서의 중요성으로서,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의 위헌성을 확인함으로써 수형자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였고, 아울러 이에 관한 국제적 스탠다드에 보조를 맞추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헌법이론적 관점에서의 중요성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단순히 객관적 헌법원리에 그치지 않고 개개인을 위해 보장되는 구체적 기본권임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보장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에 일보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 결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개별 기본권으로 인정한 이상, 인간의 존엄성 고유의 보호영역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정할 것인지와 같은 후속 헌법이론적 문제들에 대한 향후의 진전된 판단이 기대된다.
This decision is of importance in two perspectives. In human rights perspective, it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prisoner`s rights by confirming the violation of Human Dignity arousing from prison overcrowding. Thus it kept step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oretical perspective, it made it clear that Human Dignity in Art.10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contains a constitutional right as well as objective constitutional rule, on which academic controversies has been kept developing.
This decision casts some advanced theoretical questions concerning how to individualize the concrete contents of Human Dignity in Art.10, and whether Human Dignity might be duly put into limitation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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