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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정리제도에 대한 소고 = Study on Resolution System of Asset Management Company
저자
정민희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58(48쪽)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highlights th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at asset managements face when they go out of business. The first issue is the interpretation of asset managements as an insured financial companies, the second is that asset managements are subject to prompt corrective action, and the third is the lack of legislative arrangements on matters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the license of an asset management company is revoked. The reason this is a problem is that asset management companies are treated similarly in the resolution and liquidation process, even though their business is inherently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sset management companies are not obligated to pay specific amounts to investors in their own accounts and do not provide direct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s like banks and securities. Also, the size of fund assets of asset management companies is not recognized as large enough to affect the real economy.
Nevertheless, some asset management companies are forced to participate in deposit insurance, which is predicated on a large number of withdrawal requests for their own accounts. This is because the KDIC interprets asset management companies authorized to sell funds as insured financial companies.
In addition, asset management companies, like other financial companies, are currently subject to PCA for the capital adequacy of their proprietary accounts under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Financial authorities regulate capital only by imposing PCA based on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even though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n also serve as a basis for prudential regulation.
Finally, since the KDIC does not make payments to investors on behalf of asset management companies, there is a practical need for financial authorities to consider fund investors more than other financial companies when deciding whether to liquidate an asset management, appoint a manager/liquidator, or establish a bridge manager.
In this article, I tried to examine the above problems in detail in terms of legislative history, harmonization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and practical effectiveness,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이 글은 자산운용사의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적용상의 문제점들을 고찰한다.
첫 번째 문제는 자산운용사를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회사로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문제는 자산운용사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적기시정조치의 대상회사로 규정하고 있는것이며, 세 번째 문제는 퇴출 과정에 있어 자산운용사에게 필요한 고려가 법령으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 문제는 자산운용사가 다른 금융회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정리과정에서 유사하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산운용사는 고유계정에서 투자자에 대해 특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은행ㆍ 증권과 같이 직접적인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며, 펀드 자산규모도 실물경제에영향을 미칠 정도의 크기라고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산운용사는 고유계정에 대한 대량의 인출요청을 전제로하여 만들어진 예금보험에 강제 가입되어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펀드 판매 인가를 받은자산운용사를 부보금융회사로 해석하고 있어서이다.
또한. 인가 받은 자산운용사는 현재 다른 금융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고유계정의 자본 건전성에 대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적기시정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도건전성 규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근거하여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법으로만 자본 규제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사의 펀드 투자자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이 없으므로,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퇴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나, 관리인ㆍ청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나, 또는 가교 운용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금융회사보다 더 투자자를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 근거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입법 연혁 측면, 다른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 측면, 현실적인 실효성의 측면 등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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