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회선진화법’ 법안처리 관련규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 Is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Unconstitutional?: A Normative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 Act Art. 85, 85-2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5-316(3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12년 5월 25일 개정된 일련의 국회법 조항을 총칭한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정 국회법이 제19대 국회 교착상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경색 국면마다 국회법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고, 국회법에 새로이 도입된 가중다수결 규정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의 본질에 반 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거듭 제기되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거듭 되는 비판은 합의제 국회 운영이라는 관행 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극단적 돌파구가 사라졌다는 것에 기인한다. 2015년 1월 30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9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선 진화법’ 규정에 따른 직권상정 거부 등 의사진행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하여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직전인 2016년 5월 26일 각하 결정 (5인 각하, 2인 기각, 2인 인용)을 선고하였다. 국회 의사결정원리로서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리는 모든 안건의 결정에 있어 절대다수결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의사가 항상 관철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 역시 모든 법 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표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상의 가중다수결 규정은 입법절차에서 원칙적 의사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함으로써 심의ㆍ표결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의사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중요건으로서 헌법적으로 타당하며, 국회의 의사자율권이라는 측면에서도 허용가능하다.
더보기“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refers to the set of National Assembly Act's new articles which were passed on May 2nd, 2012 during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mended on May 25th, 2012. The purpose of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as to prevent physical conflict and to facilitate conversation and compromise. However, as the amendment had been blamed for the stalemate, criticism against the legislation started to arise for every deadlock phase. Moreover, it had been repeatedly argued that qualified majority voting regulation is unconstitutional according to the majority rule of the constitutional law. Repetitive criticism against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dramatic measures such as discharging power of the speaker has been disabled in the practice of representative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30th, 2015, 19 lawmakers from the ruling Saenuri Party filed against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reasoning that the act of progress of proceedings infringes on lawmakers' rights to debate and to vote on legislation. Right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petition (5 dismissals, 2 rejects, 2 acceptances) on May 26th, 2016, regarding the above case of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In regards to decision-making principle, the principle of majority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49 does not imply that absolute majority decision has to be applied for every decision being made nor the goal of the majority of lawmakers enrolled has to be accomplished. Also, lawmakers' deliberation vote does not require every bill to be put up for ballot. In particular, qualified majority voting regu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is constitutionally valid in that by omitting or shortening general procedure during the process of legislation it serves as a prerequisite for justifying the regulations on deliberation vote. It is also acceptable in terms of proceedings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