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에 관한 연구 = Legal Prnctice Study : A Research on Value Added Tax Exemption Requirements for Payment Guarantee Fe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145(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회사를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2014·8·11· 결정 조심2012구4575)의 타당성을 조세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령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규정하는데, 이것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쟁점결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거법인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 인가나 허가를 통해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결정에서 청구법인이 공급한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민법이나 상법에서 규정하는 단순한 지급보증채무의 부담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법령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쟁점결정과 같이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의 관련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외형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용역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더보기This research focuses on finding legal ground to the decision that the Tax Tribunal accepted the claimant`s request by allowing payment guarantee fees to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The judgement is based on the wording of the Article 33 paragraph 2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Value Added Tax Act which existed before being revised onn June 7, 2013 that says “same or similar financial or insurance services” could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f those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business operators regardless of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 entities· The decision, however, seems to be unacceptable from the point that qualified financial or insurance services could be provided through the institutions regulated by the Bank Act or the Insurance Business Act, which strictly control requirements for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 entities· In result, the payment guarantee fees earned by the claimant corporate, in this case, shall not be exempt from Value Added Tax· Rather, those financial or insurance services or fees generated by the claimant incidentally in line with its main business activities shall be managed by the articles of the Civil Law or the Commercial Law·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