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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자격기본법」개선 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저자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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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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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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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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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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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issues surrounding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job creation have been discussed together. It is clear that qualification legislation cannot be a direct method for increasing job creation, however, qualification legislation can be an effective means of creating good jobs or achieving the purpose set for the creation of jobs. In order for this to occur, qualifications must have effectiveness that is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institutional intent. Despite this, the current qualification legislation does not provide a legislative basi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As the role of jurisdiction is limited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qualification legislation, the areas of legislations and administration hold great importance in the area of qualification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qualification acts in regards to its effectiveness, and with such analysis devise legislative measures aimed at solving problems with the current qualification legislation, in particular creating a rational improvement plan for legislations related to qualifications. This paper will review the issues including, the relevance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legislations on job creation, the duty of the stat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implementation of an evaluation system for increasing the effective of qualifications. Thereby present a 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 fo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in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and other related qualification legislations.
더보기최근 자격제도와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으나, 자격제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자격제도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좋은 일자리의 창출 또는 일자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이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효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격법제에서는 자격제도의 효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자격제도는 법률에 도입된 이후에는 사법(司法)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격영역은 입법(立法)과 행정(行政)의 역할이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분야이다. 본 논문은 자격제도의 효용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자격 법제를 분석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입법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자격관련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자격법제와 일자리 관련법제와의 관련성, 자격의 효용성을 확대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 자격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 평가제도의 도입 등의 쟁점사항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자격기본법」을 비롯한 자격법제에서 자격의 효용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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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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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5 | 1.2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0 | 1.56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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