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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에서의 도덕성과 합법성 논의 = 생명윤리법에서 정언적 원리의 정초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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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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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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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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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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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를 법률의 형태로 제정하는 과정이 법의 도덕화인지 아니면 도덕의 법화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칸트와 헤겔, 하버마스의 법철학을 통해서 도덕성과 합법성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생명과학의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가치지향에 대한 불일치가 등장할 때마다 언제나, 규제가 필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정당화된 동의를 얻을 수 있을만한 그런 규범을 발견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칸트에서와 같이 도덕성으로부터 합법성이 도출될 수는 없지만, 각각이 서로 상이한 것은 아니며 합법성은 사실상 도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재적 정당성과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실정법 속에는 도덕성과의 관계가 새겨져 있어야 하며, 이런 바탕 하에서 자율적 도덕과 정당화에 의존하는 실정법은 하버마스가 언급하였듯이 도덕성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 내지 위험분담이 문제될 때 그것의 많은 수는 정책적ㆍ법률적인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제 생명윤리가 윤리적 문제가 될 때 그것의 많은 수는 법적인 문제의 성격을 띠며, 생명윤리가 문제되는 많은 영역은 대개 법률적 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법률적 형태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책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도덕성에서 법으로’의 형태로 생명윤리에서 생명윤리법으로 연관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윤리법에서 의무적 행위로 이행하게 하는 그래서 그 자체 도덕적 가치를 얻게 하고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존경심을 우러나오게 하는 정언적 원리의 내용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인간존엄 원리이다. 이미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과학기술시대의 인권의 논의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다른 가치의 토대가 되는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생명과학 관련 입법이념으로서 인간의 존엄 원리는 보편적 법칙의 내용으로 정언적 원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결코 근본가치로서 포기될 수 없는 이념임을 인정할 수 있다.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orality have a long history. Current legislation on bioethics is being made and ethical issues have been resolved by legislation. According to Kant, law and morality are separate from each other. In the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He observes that the only thing that is unconditionally good is the good will and that the basis for any possible giving of positive laws’ lies in the sum of the conditions under the choice of one can be united with the choice of another. Kant’s philosophy of law is that law is the conditions for jointly possible freedoms and the sum of conditions under which the choice of one can be united with the choice of another in accordance with a universal law of freedom. However, according to Kant, morality is the foundation of the legitimacy.
Legislation regarding the life sciences increased recently. Law can not be neutral, since there are a conflicts of the interested parties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s. When we establish the Bioethics Law, it should be based on basic principles of bioethics such as categorical imperatives. The idea of respect and protection of human dignity should be declar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bioethics law. However the ethical debates have recently been increased on the embryo's legal status whether it may respect its dignity and life in the course of research with embryonic stem cell. But, the degree of protection on human dignity should be considered between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social cultural values of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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