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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경험과 미래 = The Experiences and futur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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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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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1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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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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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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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분쟁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되었으며, 동 재판소는 강제관할권 및 인적관할권의 확대를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이 적용되는 경우는 잠정조치와 선원 및 선박의 신속한 석방의 경우로서 일정한 조건하에 본안판결 이전의 잠정적, 부수적 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의 분쟁해결을 위한 강제절차와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양자간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절차는 협약 제287조에 따라 양당사국이 분쟁해결기관으로 미리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선택한 경우에 한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강제절차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은 상기 협약상 강제절차에 따른 본안판결과는 달리 합의된 재판소에 의한 본안판결 이전에 일방의 요청에 의해 강제되는 잠정적 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현재까지 재판소에 요청된 총 15건의 사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지난 10여 년간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분쟁해결기구로서의 이용이 저조하였으며, 잠정조치와 신속석방에 치중되고, 어업문제에 한정된 경향을 보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향후 전문성 축적을 통한 신뢰도 제고 및 소송절차 등 실질적 측면에서 편리성과 유용성을 높여 해양법 분야에 관한 권위 있는 국제사법기구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was established in 1996 for the purpose of making decision mainly on the disput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ITLOS are compulsory jurisdiction and the enlargement of the personal jurisdiction.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TLOS applies to the cases where the provisional measures or the prompt release of vessels and crews, as interim order before the decision of the merit, concern. It is, however, necessary to note the difference from the compulsory procedure provided in Section 2 of Part XV of the UNCLOS which is applied only if both disputing parties opted for the ITLOS beforehand as the appropriate dispute settlement institution and deals with merit. So far, 15 cases have been submitted to the ITLOS as of March 2008 and the majority of the cases corresponded to the compulsory jurisdiction. It can be appraised that the ITLOS, despite its various achievements, have been underutilized for around 10 years since its foundation, resulting in a strong tendency that most of its cases fell under the compulsory jurisdiction. In the future, the ITLOS needs to make its utmost efforts to be a authoritative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institution by getting contracting parties confidence and by improving convenience and practicality in its leg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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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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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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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3 | 0.33 | 0.2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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