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재구성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7-172(36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소장기관
특허권은 고유의 속성으로 인해, 그 행사 시 다른 재산권보다 권리남용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또한 특허권의 배타적 행사는 불가피하게 기술의 발달과 공유라고 하는 사회전체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에 침해자는 권리남용주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들기도 한다. 그러나 특허권 남용의 판단은 후속발명의 인센티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특허분쟁에서 전략적으로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많아 법관이 그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강하며, 그 판단에 자의(恣意)와 모순이 개재될 위험이 다른 재산권보다 크다. 특허권의 집행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개별 사건에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남용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준칙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권리남용 사유를 가급적 개별 법조문에서 찾음으로써 예측 가능한 판단 준거를 제공하되,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권 행사의 외형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법이 한편으로 그 권리의 기반을 상실시키거나, 권리행사의 제한을 예정하거나, 권리행사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금지한다면 법원은 침해소송에서 재판의 전제로서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권리남용을 선언함으로써 특허권 행사에의 협조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특허권의 남용을, 특허법에 근거한 권리남용, 독점규제법에 근거한 권리남용, 민법에 근거한 권리남용으로 유형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심판을 통해 등록무효로 될 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의 행사와 이용발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특허권의 행사는 특허법 위반의 권리남용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특허권의 행사가 독점규제법에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59조를 매개로 특허권 남용의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비교법적 상황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허권의 행사가 전형적인 민법상 권리남용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역시 항변사유가 되지만, 이는 소유권 등 대세적 권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아래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권리자와 상대방 사이의 이익교량과 같은 객관적 요건은 물론, 특허권자가 스스로 이익을 얻기보다 주로 실시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려는 의도이거나 경쟁자를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사업에 타격을 주려는 주관적 의도까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근래 이른바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과 관련, 당사자의 이익형량이나 발명의 실시에 대한 공익상 필요 등 객관적 요건만으로 특허권 남용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특허괴물은 그 실체와 외연이 불분명하여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미국 특유의 특허ㆍ사법제도를 토양으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재판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인지도 의심스럽다. 특허괴물을 제어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금지권 제한의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단재량의 여지가 많은 보전처분에 참고될 수 있을 것이나, 권리남용 개념을 매개로 본안의 문제에까지 성급히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더보기Due to its own nature, patent right is easy to front ‘Abuse of Right’ defense in litigation procedure. In addition, alleged infringers tend to ride on the social frown against patent enforcement which inevitably conflicts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haring. However, judges need to be sound from such litigation strategy because limiting patent right under abuse doctrine entails incentive frustration of after rising technology and pertains to hazard of arbitrary discretion. To endow predictability to patent right enforcement, it is critical to establish objective and systematic standard of patent abuse determination. The standard should be based upon statutory provisions and accommodate the case law that regards exercising invalid patent right as abuse of right even without invalidation trial. Judges ought to declare abuse of right denying enforceability of patent when the law programmed to limit the right for its inherent legal goal. With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proposes to classify patent right abuse into three categories: ‘Patent law type’, ‘Antitrust law type’ and ‘Civil law type’. Enforcing the invalid patent constitutes patent law type abuse. It is the same when the patent holder exercises right against competitor notwithstanding his duty of compulsory license. An alleged infringer can submit antitrust law type defense when patent enforcement constitutes anti competitive conduct. The conventional civil law type abuse defense is still available as long as it meets the strict case law standards. Some commentators propose to adopt lenient standard for civil law type abuse eliminating the subjective condition of “intend to harm” in order to control “Patent Troll”. They comment ‘significant unbalance of interest’ or ‘irreparable harm to infringer’ or ‘serious social disadvantage’ may suffice the standard in a certain condition. However, “Patent Troll” is an unclear substance sometimes being strategically abused by infringers to evade enforcement. Most of all, it seems limitedly applicable in unique legal system of the U.S. So far, there is no practical reason to lower established standards harming the stability of patent right and enduring possible hazards. The idea to keep Non Practicing Entity from uncontested injunction right may be referred to only preliminary injunctions in our practic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