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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민사사례풀이 교육을 위한 방법 = A Way for a Successful Problem-Method Education for th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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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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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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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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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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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민법의 교육방법으로 여러 형태가 제시되어 있다. 강의식(Lecture Method) 교육, 판례분석(Case Method) 교육, 문제중심교육(Problem Based Learing ; PBL)과 사례풀이식(Problem Method) 교육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강의식 교육이란 강의자의 주도로 기본법리와 개요를 설명하고 그 내용을 익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강의식 교육은 학생들의 이해를 확인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해 주는 문답식 교육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판례분석(Case Method) 교육방법이란 판결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거 기에 적용될 만한 법리들을 찾아내어 사실관계가 각각의 법리에 포섭되는지를 검토 하여 포섭된 법리를 법률지식으로 습득하게 하는 교육방법이다. 문제중심의 학습이란 법률적 분쟁이 포함된 가상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만들어진 사례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몇 개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쟁점을 파악해 내고 적절한 해법을 찾아내는 학습법을 말한다. 사례풀이식 교육은 교육목적에 적합한 가상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기본법리가 어 맥락 하에서 기능하는지를 익히도록 하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사례풀이식 교육 은 학습대상인 법리에 대한 강의식학습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진행될 때 학습효과가 커지게 된다. 성공적인 민사사례풀이 교육을 위해서는 적절한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다음의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민법교육과정, 즉 기초과 정인지 심화과정인지에 연계되어 사례가 구성되어야 한다. 2. 민법의 원리, 원칙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과정을 익힐 수 있는 사례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사례는 판결례 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법원에 의하여 판단된 법리만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 4. 선결례로서의 판례가 없어(이런 경우 학생들은 소위 `정답`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기 도 한다) 다양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추론이 가능하더라도 결론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례도 제시되어야 한다. 5. 사례는 결론의 정당성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논증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6. 사례의 설문은 종합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쟁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7. 사례에서 질문의 형태는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보완된 강의식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민법의 기본법리를 배운 후에, 가상적인 사례(Problem)를 통하여 구체적 생활관계를 제시하여 민법의 법리가 어떻게 맥락 하에서 작용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바람직한 민사법 교육방법이다. 사례풀이 교육은 강의식교육의 보완방법으로 또는 민사법 교육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독립적인 교육방법으로도 채택될 수 있다.
더보기There have been many methods suggested for the civil law education. Lecture Method, Case Method, Problem Based Learning and Problem Method are the leading examples. Lecture Method means a way of education led by a lecturer by explaining the basics of a legal principle and by later checking if the students have learned such contents. Lecture Method can be used more effectively with questions-and -answers method which allows the lecturer to understand how far the students have understood the lecture and which allows the students to analyse a problem by themselves. Case Method means a way of education for the students to let them understand the legal principles by way of analysing facts of a case and by reviewing the applicable legal principles for such facts. Problem-based learning means a way of education where a problem based on hypothetical facts is given to the students and the students, grouped by a small number of classmates, analyse the issues of the case and find the answers. Problem Method means a way of education allowing students to learn how the basic legal principles work within a context by providing them with a hypothetical problem appropriate for the educational purposes. The educational effect of Problem Method can be maximized when it is performed after the Lecture Method education is given for the relevant legal principle. A successful Problem Method education for the civil law needs an appropriate problem(“Problem”). To make such a Problem, the following must be considered: (1) the level of the course, i.e., whether it is a basic course or an intensive course, should be considered so that the level of the Problem can be comparable to such level; (2) the Problem must be one that can allow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civil law principles and to learn how to analyse logically; (3) the Problem cannot be based solely on the facts and legal principles showing on an actual court case; (4) a Problem for which it is possible to reach different conclusions because there is no actual precedent (the students often misunderstand that there is no right answer for such Problem) should also be provided so that the students can exercise arguing for their own conclusion; (5) the Problem should be made in a way to grow the student`s argumentative skill as well as the skill to find the right answer; (6) the questions with regard to a case should be made in a way to grow the ability to find the issue by the comprehensive thinking; and, lastly, (7) the questions for a case should be formed in various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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