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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나운서 확산에 따른 법적 논란에 관한 영역별 쟁점의 고찰 = A General Consideration of the Issues of the Area on the Legal Controversy Arising from the Spread of AI Annou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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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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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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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AI 기술은 저널리즘 영역에도 도입돼 저널리즘 환경과 언론 산업의 지형을 급변시키고 있다. AI 기자에 이어 AI 아나운서의 등장은 저비용, 고효율의 제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저널리즘의 혁신적인 변화를 압박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적 쟁점들을 양산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은 제한된 환경에서는 이미 자율적 판단의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AI 아나운서가 독립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법체계는 AI 아나운서가 초래하는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비롯해 가짜뉴스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AI 아나운서와 관련된 저작권의 영역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 따라서 AI 아나운서가 초래할 각종 법적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AI 아나운서에 대한 법인격 부여가 선결 과제이며,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보안 프로그램의 장착이나 AI 아나운서의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단 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AI 관련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윤리적 차원의 AI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학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현실에 맞는 법 체계의 정비 또한 AI 저널리즘 시대의 과제다.
AI technology that drive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also been introduced in the journalism field, rapidly changing the journalism environment and the topography of the media industry. Following AI reporters, the emergence of AI announcers creates a low-cost, high-efficiency production environment that pressures innovative changes in legacy journalism while mass-producing legal issues that failed to reach social consensus.
AI algorithms have already reached the level of autonomous judgment in limited environments. This means that AI announcers have reached the level of independently producing media content. However, the current legal system exposes the limitations of being unable to effectively respond to fake news and illegal activities, including economic and mental losses caused by AI announcers. There is also no legal or institutional device in the area of copyright related to AI announcers.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various legal issues arising from AI announcers,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announcers is a prerequisite and the installation of a security program to filter out fake news or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the unauthorized use of AI announcers’ news contents because they are not subject to copyright law.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support AI-related research centered on academia and industry, and write down AI guidelines for ethical dimensions. Furthermore, the improvement of a legal system suitable for realit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academia is also a task in the era of AI journalis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4 | 1.04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04 | 1.477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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