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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도의 목적, 소권, 소송물 그리고 일부청구에 관한 이론의 전개와 의미 = The development and meaning of the theory of purpose of the civil litigation system,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subject-matter of a lawsuit, and splitting of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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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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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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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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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연세 민사소송법학의 발자취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에 있다. 연세 민사소송법학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이론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일일이 표현하기 힘들지만, 여기서는 고 김홍규 선생님의 석사학위논문인 「소권이론과 소송이론」과 손한기 명예교수님의 박사학위논문인 「일부청구에 관한 소송상 취급」을 기초로 해서 민사소송의 목적론, 소권론, 소송물론, 일부청구론에 관한 논의의 전개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은 사인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분쟁해결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목적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해해야 한다. 소권이 어떠한 내용의 권리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사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공권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소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 법원의 본안판결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 법원의 사법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 소권을 부정하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국가는 민사소송제도를 설치·운영하고 개인은 법원의 본안판결을 받음으로써 분쟁이 해결하고 법률생활의 안정을 얻게 된다는 목적의 합치점에서 소권을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민사소송의 목적과 소권의 내용에 관한 논의는 소송물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과 무관하지 않다. 소송물의 특정에 관한 논쟁은 실체법과 소송법의 체계적 분리에서 발생한 것이다. 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중심으로 소송물을 특정하는 견해와 소송의 목적을 중심으로 소송물을 특정하는 견해로 구별된다. 소송물은 분쟁해결이라는 소송의 목적에 따라 특정되어야 하며 실체법상 청구권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이론의 전개 아래에서는 일회적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는 일부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civil litigation system is to resolve disputes over specific legal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and maintaining legal relation of civil law can also be seen as its purpose, but even in this case, it should be understood so that various purposes can be harmonized based on dispute resolution. There is no doubt that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is not a private right but a public right to the state. However,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as to what the content of the right is. It is divided into the view that it is a right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the view that it is a right to demand judgment, the view that it is a right to demand judicial action by the court, and the view that denies the right. I think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from the consensus of the purpose that the state establishes and operates a civil litigation system, and individuals resolve disputes and gain stability in legal life by receiving a judgment on the merits. The discussion on the purpose of civil litigation and the content of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is not irrelevant to the debate on how to specify the subject-matter of a lawsuit. Controversy over the specificity of subject-matter of a lawsuit arises from the systematic separation of substantive law and litigation law. The theory of subject matter of a lawsuit is divided into a view that specifies the litigation based on the rights of the substantive law and a view that specifies the litigation based on the purpose of the litigation. The subject-matter of a lawsuit should be specifi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lawsuit, which is dispute resolution, and it is not necessary to rely entirely on the right to claim under the substantive law. Finally, under the development of the above theory, it does not seem necessary to allow splitting of claims that make it difficult to resolve a dispute with a single lawsuit, so I agree with the view of denying splitting of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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