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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원칙 = 유엔매매법 제8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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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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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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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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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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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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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매매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해석원칙이 요구된다.
어떤 해석원칙에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하는가를 바로 유엔매매법 제8조가 규율하고 있다. 유엔매매법 제8조는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에 관하여 세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ⅰ) 당사자가 한 청약, 승낙 기타 통지나 국제물품매매계약 자체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하여야 한다. 물론 상대방이 당사자의 의도를 알지 못한 경우 혹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도대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의도를 안 경우, 모를 수 없던 경우에만 당사자의 의도는 당사자의 표시나 행위를 해석할 때에 고려된다.
(ⅱ)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탐구할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한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ⅲ) 당사자의 의도에 따른 주관적 해석 또는 합리적인 사람의 이해에 따른 객관적 해석을 할 때에는 교섭,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행위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엔매매법 제8조 제3항에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된 사정은 제한적 열거가 아니다. 유엔매매법 제8조 제3항이 열거하고 있는 사항, 즉 교섭이나 관례, 관행, 당사자의 후속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에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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