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탄력세율 활용에 관한 연구 :한일 지방세 탄력세율 운영현황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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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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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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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탄력세율제도 운용 현황과 탄력세율 적용 사례,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하고,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탄력세율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방세 탄력세율 운영 현황
○ 우리나라는 지방세법 상에 탄력세율이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 상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고려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탄력 세율’ 제도로 규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들은 대부분 광의의 탄력세율인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세목에 한하여 법정세율과 조정세율,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지방세 중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조정이 가능한 세목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 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 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 일본의 지방세 탄력세율 운영 사례
○ 일본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에 일정세율 및 표준세율,임의세율,제한세율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일정세율 외에는 모두 광의의 탄력세율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본은 표준세율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초과세율’로 구분하고 있으며, 초과세율은 대부분 법인세할 도도부현민세 및 법인세할 시정촌민세,즉 법인주민세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이는 선거권이 없는 법인에 대한 과세가 정치적ㆍ재정운영의 책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큰 개인세목에 대한 과세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와 일본의 탄력세올 적용에 따른 초과과세 현황
○ 우리나라와 일본의 탄력세율 적용 가능 세목을 살펴본 결과,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탄력세율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지방세 세목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는 균등분 주민세와 특정자원분{발전용수 및 지하수,지하 자원) 지 역자원시 설세만을 대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어,탄력세율제도의 적용에 따른 초과과세 세수 규모는 404억원으로 그 비중이 지방세 총 세수의 0.05%(2015년도 결산기준)에 불과해,세수증대효과가 미미하고 정책적 효과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임.
- 반면,일본은 초과과세 세수의 약 90% 이상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총 지방세수 규모 중 초과과세 세수의 비중이 1.62%{2015년도 결산기준)로 상대적으로 탄력세율제도가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음.
ㆍ 초과과세를 통하여 증가한 세수는 지역의 경제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 주요 정책에 활용하고 있음.
○ 결국,조세 징수의 용이성 및 세수의 충분성만의 관점에서 본다면,현재 균등분 주민세와 일부 지역자원시설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탄력세율제 도를 법인 관련 지방세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탄력세올제도의 적용 및 운영상의 한계
○ 과거 우리나라의 탄력세율 적용 사례를 살펴본 결과,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조세경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모두 표준세율로 환원되었으나,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이는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율 인하가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 형평성 및 조세경쟁으로 인한 전체 세수의 축소,재정수입 불균형 심화 등을 초래하였기 때문임.
- 반면 특정자원분 지 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율 인상은 해당 자원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존재하므로 조세경쟁이 발생하기 어렵고, 초과세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서울특별시의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대상으로 세율을 상향조정하였을 경우 의 세수증가분을 산정한 결과,최고 7,458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2016년도 기준 서울시 주민세의 1.56배에 달하는 규모로,증가한 세수는 지방자치 단체의 경제ㆍ복지ㆍ의료 등의 주요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대상으로 탄력세율을 가산적용할 경우,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인 서울특별시와 경 기도의 4개 지방자치 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보통교부세 중 초과세수의 8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상은 초과세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 니라,지방자치단체 간 조세형평성 및 조세수입의 불균형 등의 논의가 발생하여 표준세 율로의 환원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의 적용과 관련한 논의 또한 필요함.
- 먼저 탄력세율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표준세율의 정의 중 ‘그 밖의 특별한 사유’의 해석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ㆍ즉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수행하는 고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일부세목에 탄력 세율을 적용할 경우,지방세기본법상에 정의된 표준세율 외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재정상의 사유 혹은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문제임.
- 또한 누진구간별 탄력세율의 선택적 적용과 관련하여,탄력세율 적용 시 과표구간을 분할한 후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의 선택적 가감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 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탄력세율제도 관련 법률을 살펴본 결과,탄력세율 적용 범 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령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누진구간에 따른 탄력세율의 선택적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탄력세율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사 유 및 그 밖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즉,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누진구간별 탄력세율의 선택적 적용의 경우, 일본은 지방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7조에 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어 일부 납세자 혹은 일부 지역에만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방세법상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일본은 응익성을 고려하여 세율의 조정을 통한 세 부담의 가중과 경감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0년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과 제8조에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2011년에 실효성을 이유로 폐지되었음.
일본 지방세법상의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운영 및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관련 조문의 재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전술한 바와 같은 탄력세율제도 적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탄력 세율을 활용하기 위하여,본 연구는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대안을 제 시하였음.
- 탄력세율제도에 따라 세율을 인상할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증가하지만 보 통교부세의 감액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또한 누진구간별 탄력세율의 선택적 적용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탄력세율제도를 적 용하기 위해서는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관련 조항을 우리나라의 지방세법상에 재규정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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