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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분배법(Formulary Apportionment)에 따른 이전가격 과세방식에 대한 小考 = A Study on Formulary Apportionment for Transfer Pricing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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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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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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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09(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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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득세제 역사와 함께 형성ㆍ발전되어 OECD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이전가격 세제의 지배적 규범으로 자리 잡은 독립기업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다국적 기업의 국가 간 사업활동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면서 각국의 과세당국 간 세수 확보를 위한 다툼의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합리적이고 일관된 과세원칙으로서의 순기능보다 과도한 납세 순응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율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의 세수가 저세율 국가로 부당하게 이전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독립기업의 원칙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식분배법(formulary apportionment)에 대한 논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공식분배법이란 국내외 특수관계 기업들 간의 개별 기업별 회계(separate accounting)를 기초로 한 독립기업의 원칙과 달리 전 세계적 범위에서 특수관계 기업들의 사업을 통합하여 소득을 계산한 다음 일정한 공식에 따라 각 국가별 소득을 배분하는 이전가격 세제를 말한다. 이러한 공식분배법은 論者에 따라 차이점이 많지만, 크게 분배대상 소득의 범위(tax base), ‘통합된 사업’의 범위(unitary business) 및 분배요소(factors)와 분배공식(formula)으로 구분하여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공식분배법은 미국의 州별 소득세제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며, 역내 통합이 진행 중인 EU에서도 역내 국가들 간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독립기업 원칙을 대체할 이전가격 세제로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분배법은 이론적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 경제적 실질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요소들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대립하여 국가 간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가능성 및 납세 순응비용의 측면에서도 독립기업의 원칙보다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공식분배법을 둘러싼 이러한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독립기업의 원칙을 공식분배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국내외 다국적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세수 확보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활동에 대한 조세중립성의 확보를 위해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에 보다 많은 관성과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re have been ample controversies over the effectiveness of arm's length principle ('ALP') as the global standard for transfer pricing taxation not only because the ALP already lost its role as reasonable and consistent taxation norm as it turned out to be just a lucrative vehicle for tax authorities as well as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but also because it gives the MNEs an incentive to artificially shift its taxable income to low tax nations at the expense of the tax revenue of high tax nations such as the U.S.A. As an alternative of the ALP, the critics propose that the ALP be replaced with the formulary apportionment ('FA') in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regime.
FA refers to a transfer pricing taxation method using mathematical formula based on real economic 'factors,' e.g. payroll, property or sales, to divide worldwide income of a 'unitary business' among members of MNEs and the nations in which they operate, whereas the ALP, which is also known as 'separate accounting,' is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 that members of MNEs should treat transactions with their affiliated firms as if they were undertaken with separate, independent entities. FA has three key economic components: apportionable income(tax base), the composition of the formula and the definition of the factors, and the scope of the unitary business. FA has its origin in the state level income taxation in the U.S.A., and the European Commission is now working on switching to FA regime for the business activities in EU territory in place of the ALP.
Although FA has a few advantages in that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it reflects accurately the economic real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ies by MNEs, and also might do away with the tax incentive for shifting income among countries, it is anticipated that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reach agreements on each component of FA at the global level largely due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countries. In addition, many scholars opine that FA will pave the way for wider tax evasion loopholes and thus increase the social cost in both terms of tax compliance and tax administration.
Despite the controversies over the FA. it is anticipated that the proposal for the global FA in place of the ALP will draw more and more attention at the level of within USNEU or wi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like OECD. Under such circumstances, I suggest that we do far more empirical research to evaluate how the adoption of the FA would affect the Korean economy, along with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global trend over the controversies, in order to secure the proper level of tax revenue as well as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conom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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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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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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