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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 다각적인 접근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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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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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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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3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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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범죄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 질적 악화는 심각한 정도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른 전과자수의 급증은 전체 국민의 1/5 이상이 전과자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는 과잉범죄화의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이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적정한 수준을 일탈하는 형사처벌은 형벌 본연의 억지 기능을 왜곡시키고 사법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따른 폐해를 낳는다. 여기에다 각 연도별 범죄발생건수와 같은 객관적인 수치의 변동추세까지 보태어 보면, 과잉범죄화의 해결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의 방안으로서 크게 ‘입법적 비범죄화’와 ‘사법적 비범죄화’의 2가지 접근방향을 제시한다. 전자가 형사처벌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후자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비범죄화를 위한 역할 제고를 촉구하는 데에 논의의 핵심이 있다. 입법적 비범죄화가 형사처벌의 전제인 가벌성이 부정되는 행위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률규정의 개정 및 폐지를 의미하는 이상, 이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법적 비범죄화에서는 법원의 법률 해석?적용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통한 비범죄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특히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법적 비범죄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사법적 비범죄화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그 선행 기제인 입법적 비범죄화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은 법제화의 역사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이것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비범죄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해지는 이유이다.
A growing list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ve been accompanied by criminal punishment to warrant their compliance in Korea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However, such numerous penal clauses have been a critical cause of overcriminalization which is,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s, defined as a phenomenon in which the marginal social cost of an additional penal clause exceeds the marginal benefit. The harmful consequences of overcriminaliation are at least three-fold. The first is production of too many ex-convicts weakening the intended desirable functions of criminal punishment. The second is distortion in the incentives of law enforcers usually associated with their discretion. The third is inefficiency in allocating scarce law-enforcement resources. The bottom-line is that all these ultimately undermine crime deterrence to a significant extent, and the extant literature has proven this proposi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based the aforementioned worrisome observations and theories, to probe on effective ways to contain the strong tendency of overcriminalization and to recover from this undesirable impasse. Specifically, the paper offers two-dimensional approaches: the legislative decriminalization and the judicial decriminalization. While the former focuses on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reorganization of criminal provisions, the latter emphasizes the judicial role to screen out legal clauses that have a high risk of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Given that it takes tremendously long time to revise or repeal any laws already legislated, the importance of the judicial decriminalization is apparent from the policy point of view. As such, a yet stronger will toward decriminalization should be essential and required on the part of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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