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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소득세법의 제정과 동북아지역의 세제조화 = The new Corporate Income Tax Act of China and The Tax Harmonization in the North East Asi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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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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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4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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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되어 2008년 1윌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신기업세법은 8개장 60개 조문으로 한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단순한 편이고 또한 이를 보충하는 “실시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기는 하겠지만 국외자로서는 중국의 법인세제의 전체구조를 파악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의 新企業稅法은 중국의 내국자본기업과 외자기업에 적용되어 오던 서로 다른 세법체계를 단일화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세법상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한 점 등에서 일견 진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되는 등 현재 중국의 기업진출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학계, 실무계 및 산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세제도도 따지고 보면 법제의 하나이고 특히 외국 자본의 수업과 관련된 법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세제도가 통일성을 보이면 그 만큼 역내 국가들의 기업들이 특정 국가로 진출하는 데 따른 각종 투자위험 특히 재무위험의 측정에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므로 그만큼 진출하기에 용이하게 된다. 아울러 역외 국가들도 기존의 다른 역내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진출해 본 경험을 상당부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 그만큼 자본수출에 따르는 위험을 강소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기업세제를 새로이 규율하게 될 중국 신기업세법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전세계 주요기업들이 현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고 이들 진출기업의 세무위험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차원의 접근을 떠나 중국의 이러한 신세제의 출현으로 동북아 세제가 상호 근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측면을 전제로 장차 동북아에서 지역연합이 탄생한다면 세제부분에서 일정한 과세고권의 양보가 불가피한데, 중국이 새로이 제정한 신기업세법이 이러한 검토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동북아 3국에서 이루어진 법인세형성의 개괄적인 과정을 개관하고, 중국 신기업세법에 신설된 규정들의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동북아 국가들이 앞으로 세계기구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국제 연성규범의 형성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자국의 향후 입법에 반영한다면 이들 국가의 조세법간에 자연스러운 동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The new Corporate Income Tax Act of China(CITC) which contains only 8 Chapters and 60 articles was passed during the 10 - 5 parliamentary ses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held on March 16. 2007, and has been enforced since January the first of 2008. Even though the new CITC itself doesn't provide the full view of the Chinese Corporate Tax Regime, the professionals from the business practice and scholars over the worldwide have concentrated their professional interests on the new CITC. because the CITC provides some opportunities to make the tax planning and tax risk management newly.
For the purpose of the above opportunities. the professionals from the worldwide focus on some key aspects. especially the new CITC enhances the tax neutrality between corporations invested by the foreigners and by the nationals, and introduces some new concepts. such as general tax avoidance clause, CFC clause, thin capitalization clause, cost sharing agreement clause which was meet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But by the scholars view, the new ClTC provides another opportunity to approach the corporate tax law approximation in the north east Asia region.
Focused on this approach. the author jot down the formation processes of the Corporate Tax Acts in this region and the progresses on the harmonization among the Corporate Tax Acts was made, and proposed that the soft laws which was made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to reach the harmonization among the tax regimes in the regio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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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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