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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약 이행감독 메카니즘과 실효적 인권보호: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골격협약 (FCNM) 하에서의 집단진정절차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 Treaty-based monitoring mechanisms and the effectiv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collective complaints procedure within th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FC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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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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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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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7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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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권리 보호의 국제적 노력은 1998년 FCNM이 발효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FCNM은 소수자보호를 정면으로 내세운 현존 유일의 다자조약으로서 유럽이라는 지역적 한계는 있지만 소수자보호의 현행국제법 수준을 선도하는 조약임에는 틀림없다. 본 논문은 FCNM이 실효적인 소수자권리보호를 위해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약 이행감독 메카니즘을 업그레이드해야할 필요성에 주목한다. 특히 UN 인권조약 이행감독 메카니즘으로서의 진정(complaints)절차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FCNM 하에서도 진정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진정절차를 도입하는 방식과 진정절차의 종류 그리고 이에 따른 기존 FCNM 이행감독 메카니즘 하에서의 관련 기구의 역할 등이 각각 쟁점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FCNM의 이행감독 메카니즘의 개선이 급진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없음을 지적한다. 즉 FCNM의 조약명이 골격협약이라고 불리듯이 동 조약에는 이른바 비자기집행적 성격의 규정들이 많기 때문이며, 소수자보호의 현행국제법 발달 수준을 무시한 급격한 방식의 도입은 애초부터 성공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FCNM의 하에서 도입될 진정은 개인진정절차가 아닌 집단진정절차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진정절차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FCNM의 성격과 소수자보호의 현행국제법 발달 정도에 비춰 과격한 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집단진정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그간 FCNM 이행감독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온 AC에 더 큰 힘을 실어줄 필요성이 있으며 진정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AC와 각료위원회의 건설적인 역할 분담에 의해 당사국의 소수자권리 보호 의무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단진정절차를 확립하면 AC의 이른바 소수자권리 법리론 (minority rights jurisprudence)의 전개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인진정절차의 도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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