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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채권담보권’ = The Security Right of Receivables on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저자
이성진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98(34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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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After a financial crisis in 1997, financial companies have been aware of assets quality and credit risk, so they have preferred a loan on security that is certainly able to collect debt. And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the unification of collateral laws and increase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etc., security system which utilize movables and a bond besides real security is being magnified.
Because real estate is limited in quantity, the number of user that utilizes real estate to a collateral object is limited too. Therefore, the person which wasn't able to maintain real estate has considerable trouble in financing with real security.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ave trouble in financing with shortages of collaterals such as real estate, even if they are maintaining generally a technology with considerable levels.
At this paper, I study new security right of receivables that can register. The new collateral system can set up several security right by adopting the public notification ways of registration on security right of receivables. Although the new act is enforced, the existing security right of receivables system don't be abolished. So the existing security right of receivables system is coexisted with the new security right of receivables system.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define in other to be able to register collateral about providing an obligation with a named obligee. Besides, this law defines in other that a mortgagee can be set up against a third person if mortgagee registers collateral.
Collateral having made for the purpose of money bonds that I was newly founded has a problem in all sorts of ways. Thus, we have to study these problem. Before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is enforced, we should supplement and revise various problems of this act.
If the new collateral system is come to stay promptly and a system financial of our country becomes advanced, fund supply of small and medium industries can be easy. The new collateral system must be operated in order to systematically harmonize with the existing right of security right of receivables.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담보제도를 통하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자금확보 및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즉 이 법률에 의하면,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이 법률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채권을 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담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는 제3채무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담보권설정 사실에 대하여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권등기담보권의 설정 사실을 승낙함으로써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새로이 창설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채권담보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들을 고찰함으로써, 이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정과 보완을 통하여 새로운 담보제도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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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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