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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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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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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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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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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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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과 그 최종적인 이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사정이 변경되어 계약이 그 영향을 받아 당초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pacta sunt servanda(「계약은 지켜야 한다」)라는 계약법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계약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약속된 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은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 결과가 심히 부당한 경우에는 신의칙을 근거로 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계약의 개정 또는 해소를 인정하는 이론이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비교법으로 눈을 돌려보면 현재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의 민법전이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 원칙은 민법상으로 불가결한 제도로 되어 있다. 또한 최근의 계약법에 관한 국제규범에 있어서도 사정변경의 원칙은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해서는 종래 세계의 비교법을 리드해온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각각 다른 법이론이 발전하고 있고 그 사이의 우열이 문제된다. 이와 같이 사정변경의 원칙은 현재의 비교법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테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도 채권법의 전면적 개정이 문제되고 그 가운데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그 비교법적 지위를 살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먼저 위 3국에 있어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발전과 현상에 관하여 개관하고, 이어서 국제적인 계약규범에 있어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살펴보고, 일본의 민법개정작업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이러한 입법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할 때의 약간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보기When there is a time difference between contract formation and its final performance,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adhere to initial contractual terms due to changes in circumstance. However, according to pacta sunt servanda,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contract law, a contract has to be performed as promised even if there had been circumstantial changes since the contract itself is not legally affected by such alteration. By contrast,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a theory that restrictively permits the revising or cancellation of a contract based on good faith principle if the consequences are severly unjust in substance albeit not necessarily so in form. In the light of comparative law,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stipulated in civil codes of states such as Italy, Netherlands and Germany and is regarded as an indispensable institution. The principle also holds an important place in the recent international uniform law. In the meantime, different legal theories about the principle are being developed in France, Germany and England; states that have previously lead comparative legal studies throughout the world. Thus, deciding the superiority between the developing legal theories is becoming problematic. As such,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one of the themes that draws most attention in the field of comparative law nowadays. Currently a complete amendment of the law of obligations is an issue in Japan and the insertion of a provision containing the principle is being consider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comparative legal status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This paper covers the general development and presen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in the leading three states and in international uniform law and how the principle is dealt with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civil code in Japan. By observing the situation in states mentioned above, there are some points to note and suggest in case the principle is enacted in our count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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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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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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