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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규정의 구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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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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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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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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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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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통항이나 어업과 같은 자원의 이용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8년 UN이 채택한 4개의 해양법협약을 시작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72년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선언 이후 국제사회는 점차 환경 그 자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국제적 입법 활동을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1982년 채택된 UN해양법협약이다. UN해양법협약은 前文을 통하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이 해양법협약의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시 하고 이를 위하여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두고 있다. 이 제12부의 근간에는 제192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제192조는 일반적 의무로서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2조의 일반적 의무가 제194조와 제1조 4항으로 구체화되어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의 방지·경감·통제를 통하여 해양환경보호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해양법협약이 추구하는 해양환경보호를 실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오염′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법협약은 용어의 사용과 적용범위를 밝힌 제1조 제4항에서 해양오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동 협약상 해양환경보호규정을 분석하여 보면 실제로는 이러한 일반적 오염 외에 다른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반적 오염과 구별되는 차등화 된 오염이다. 이러한 차등화 된 오염은 상당한 오염, 실질적인 오염, 심대한 오염의 형태로 그 용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 각각의 용어가 해양법협약 내에서 오염의 수준과 관련된 차등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차등적 오염기준이 구체적 방지나 보존과 관련한 법적 요구에 있어 강도를 달리 요구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심해저(The Area)를 다루고 있는 제11부에서 제145조가 규정하고 있는 ′해로운 영향′(harmful effects)은 제1조 4항에서 사용된 ′해로운 결과′(deleterious effects)와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오염과 관련하여 제1조 4항은 ′해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제145조는 ′해로운 영향′을 사용하고 있는 바, 양 조문의 관계에 대해서 해양법협약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관성을 해석론을 통하여 정립하고 구조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더보기For a long time, mankinds had approached the oceans and seas only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n 1958, the four UN conventions, however, opened the new era by starting discussion on the marine environment. Since the Stockholm Declaration 1972, international community accelerated legislative efforts to establish a legal order for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resulted in UNCLOS. As stated in its preamble, intern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UNCLOS in order to make a legal order for the oceans and seas. As a part of this legal order, the Part ?, was created in order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t the core of the Part ?, Article 192 and 194 provide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nd ″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pollution″ Although article 1.4 provides the definition of the marine pollution, what is still not clear is at which the threshold of pollution is. By using differentiated pollution such as significant pollution, substantial pollution and serious pollution, UNCLOS complicates the legal order for the marine environment. Another challenge in understanding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lause in UNCLOS comes from article 145 which sets ″harmful effects″ as another threshold for protecting and preserving the marine environment. By a structural analysis, this article shed the light on the uncertain relations between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lauses and structuralize the legal order for the mari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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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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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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