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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범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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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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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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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① 피해법익의 단일성, ② 범의의 단일성 또는 계속성, ③ 범죄태양의 동일성을 충족하는 연속범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와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범죄의 태양이 다르므로 동일한 신용카드로 연속하여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연속범을 포괄일죄라고 보면서도 포괄일죄로 판단하기 애매한 구체적 사례에 직면하면 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기저에는 포괄일죄성을 긍정하는 토대에 서 있으면서도 범죄의 성격상 포괄일죄를 인정하기에 행위자의 불법성이 너무 크거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한 고민이 깔려있다고 본다. 판례의 태도는 같은 범죄 안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포괄일죄가 성립하는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범의의 단일성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준이 없으며,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빈도와 범위를 요구하는지 불분명하다. 상습범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법리를 수정하면서까지 기판력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포괄일죄 인정이 국민의 법감정 내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그럼에도 연속범에 있어서는 견고한 포괄일죄의 법리 때문에 아직 그러한 시도도 못하고 있다. 나아가 포괄일죄 중간에 동종 범행에 대한 확정판결이 포괄일죄를 별개의 죄로 분리한다는 논리는 실체법상 죄수와 소송법상 죄수의 불일치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까지 연속범을 포괄일죄라고 봐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 법이 연속범을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만큼 포괄일죄라고 고집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도 반한다.
연속범은 구성요건표준설로 판단할 때 수죄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연속범을 구성하는 개별행위 하나하나는 1죄이고, 전체는 수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The Supreme Court generally affirms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inclusive crime for serial offenders that satisfy ① unity of legal interest, ② unity or continuity of crime intention, and ③ uniformity of crime patterns. Since ‘the act of purchasing goods with a stolen credit card and the act of receiving cash advance from an ATM’ are different crimes, even if they are continuously committed with the same credit card, it is not a comprehensive crime of violating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Although the precedent basically regards serial offences as comprehensive single crimes, it is judged that a separate crime is established when faced with a specific case that is ambiguous to be judged as a comprehensive single crime. I believe that, while standing on the basis of affirming the inclusiveness of one crime, there are concerns about cases where the illegality of the actor is too great to recognize inclusiveness due to the nature of the crime or the cases that do not conform to the legal opinion. The attitude of precedents does not have a clear standard for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crime, such as failing to provide a consistent standard even within the same crime, there is no consistent standard for the unity of the crime, and requires a certain frequency and scope in terms of temporal and spatial relevance. It is unclear whether trying to narrowly interpret the scope of resilience while revising the jurisprudence of single-inclusive crime against habitual offenders would be part of an effort to narrow the gap, knowing that the recognition of comprehensive single-crime does not conform to the people"s legal feelings or common sense. Nevertheless, in serial crimes, such an attempt has not yet been made due to the strong principle of comprehensive one crime. Furthermore, the logic that a final judgment on the same type of crime in the middle of a single inclusive crime separates a single inclusive crime into separate crimes may lead to inconsistency between number of sins under the substantive law and number of sins under the litigation law.
There is no reason to regard serial offences as comprehensive single crimes as long as they cause so many problems. As our law deleted the provision that punishes serial offenders as a comprehensive crime, insisting on a single crime is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Serial crimes can be regarded as criminal offenses when judging by the standard theory of components. In other words, each individual act constituting continuous crime is one crime, and the whole is in a substantive competitive relationship as a criminal offen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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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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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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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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