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전자제품 소음과 소비자 보호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중심으로- = Electronic noise and Consumer Protection
저자
이재호 (한국소비자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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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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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which contain information on noise regulation of electronic products, were diagnosed with a focus on consumer right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reviewed. First of all, the low-noise labeling system for electronic products has a problem in regulating only for two types of electronic products, and the voluntary system is overlapping with noise regulations of other ministries. Also it is not an appropriate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to consumers in the sense that it is an absolute evaluation of low noise. It is appropriate to provide objective noise information to consumers. To compensate for these shortcoming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to add new types of electronic product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a means to replace the low-noise labeling system, which is of no benefit to operators and consumers, so you can check to the energy labeling system in effect in the EU. The energy efficiency label under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that we are currently implementing is insufficient to provide effective information to consumers, so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revision of our energy label.
Next, Maximum Permissible Sound Levels for portable sound system is a system that does not reflect the current consumption market at all. Accordingly, the enforcement rules should be amended to expand the target items of portable sound system to include wireless earphones and headphones. Considering that human hearing is a disease that, once damaged, is difficult to become healthy again, the lowering of the Maximum Permissible Sound Levels (100dB) specified in Article 63-3 of the Enforcement Rule should be reviewed. If it can be difficult to lower the maximum volume level, it is necessary to notify consumers of the possibility of hearing damage caused by portable sound system. This method is appropriate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consumer's product choice, and for this purpose in the EU, a system that displays a warning label on the product packaging is in effect for products exceeding 85dB.
본 연구에서는 전자제품의 소음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의 문제점을 소비자 권리중심으로, 진단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우선 전자제품의 저소음표시제는 2가지 전자제품에 대한 저소음표시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임의적인 소음표시제도를 다른 부처의 소음측정과 중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소음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저소음 가전이라는 기준에 따라 절대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제공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단점의 보완을 위해 우선 새로운 유형의 전자제품을 추가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실익이 없는 저소음표시제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며, 이에 EU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라벨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의 에너지효율 라벨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EU제도를 참고하여 전자제품 소음정보 제공방법에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법은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제한 제도를 시행중인데, 이는 현재 소비시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도이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휴대용음향기기의 대상 품목을 무선이어폰 및 헤드폰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한다. 인간의 청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건강하게 되기 어려운 질병임을 고려한다면, 시행규칙 제63조의3에서 정하는 최대음량기준(100dB)의 하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최대음량기준의 하향이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휴대용음향기기로 인한 청력손상 가능성을 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방안은 소비자의 제품선택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며, 관련하여 EU는 85dB가 넘는 제품에 경고표지를 제품포장에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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