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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 = Insured Eligibility Of Fe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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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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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ruling recognizing the eligibility of the unborn child as the insured came out, and the ruling is an important Supreme Court ruling that is a precedent for the unfairness of the unborn child.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mercial Law, the insured person of the accident insurance seems to presuppose the person once. However, it is not easy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a fetus can be regarded as a person who is an insured person of injury insurance. Unless you take general caution in the protection of the fetus, the interpretation that you have to make special provisions may be more persuasive.
However, I do not think it is necessary to be a person in a strict sense when judging the eligibility of an insured person for an injury insurance of a fetus. If the terms clearly define that the fetus is included in the insured, it is consistent with the precedents in which it is observ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at provision, and it can be put in place in accordance with our law. Rather, in the United States, the Born Alive Rule is also moving toward the actively protecting the fetus in various areas, including disposing of the procedure. In insurance reimbursement, it is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coverage of insurance insurance if it is rarely found that the personality of the fetus is neglected. Rather, even if there is no explicit rule in the terms, the fetus is regarded as a person and interpreted as an insured person. In order to protect the life and body of the fetus, the insured person's eligibility for the insured person should be broadened to cover the interests of the public as well as individuals, and the insurance policy does not contradict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Act.
최근 태아의 피보험적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은 태아의 피보험적격성에 관한 선례가 되는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다. 상법의 문언해석에 의하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일단 사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인 ʻ사람ʼ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태아 보호에 있어 일반주의를 취하지 않는 한,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만 한다는 해석이 보다 설득력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태아의 상해보험 피보험자 적격을 판단할 때 엄격한 의미에서의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태아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약관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 살펴 본 판례들의 일관된 입장이고, 우리 법에 의할 때도 그 입장을 같이할 수 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Born Alive Rule도 폐기 수순을 밟는 등, 여러 영역에서 태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시사적이다. 보험보상에서는 태아의 사람성을 부정한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보면, 가급적이면 보험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인 것이다. 오히려 약관상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에도 태아를 사람으로 보아 피보험자로 해석한다. 태아의 생명과 신체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 피보험자 적격성을 인정하여 보험보호성을 넓게 새기는 것이 개인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고, 그 보험약관이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도 않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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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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