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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의 헌법적 의의와 국외적인 수준에서의 안전권 보장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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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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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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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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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과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당해 관심은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에대한 논의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안전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계약론을 주장하였던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뿐만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 등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국가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논의를 고려한다면 역시 안전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문제는 이의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작위를 요구하게 되는데 안전권 역시 이와 유사한 보호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당해 사항이 안전권 관련 논의를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현재에도 안전권과 관련한 국내의 논의는 당해 사항, 특히 안전권을 보장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수준 및 이와 관련한 위헌심사 기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안전권에 대한 논의는 안전이라는 개념의 불명확성, 확장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위험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안전권 관련논의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과 통신기술의 첨단화로 인하여 국가 간 교류 및 여행의 증대는 국외적인 수준의 안전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배가시키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물론 당해 국외적 수준의 안전권 역시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지만 문제는 관할권 행사의 한계 및 국가간 관할권 충돌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도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방안은 우리 정부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성을 고수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를 위하여 현재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 역시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당해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이를 개정하는 방안 혹은 당해 사항을 다루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recent outbreak of the unprecedented disease (COVID-19) and various safety accidents in Korea has raised public interest about safety. In particular, the interest is concerned with the discussion of the basic concept to the right of safety. The State would be able to recognize the basic rights of safety in that it bears fundamental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of citizens. In fact, it is not difficult to recognize and admit the basic rights of safety, considering the discussion of the status and function of the State emphasized by liberal thinkers such as Hobbs, Locke and Russeau, as well as John Stewart Mill, who advocated social contract theory. The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level of guarantee for the right to safety. In order to protect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the government is asked to act,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right to safety demands the government to act for specific protection similar to the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Given that the issue about the right to safety is concerned with the discussions of the level of protection, it is true that the major issued of safety rights are discussed in the level of domestic domains focusing on the criteria for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te’s action for protection of the right to safety).
However, given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of safety, expandability and the new risk factors that continue to emerge, discussions on citizens’ right to safety should be taken place with the macro view. In particular, it is true that increased exchanges and travel between countries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means and the advancement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it is reasonable to postulate that the need for discussions on safety rights at overseas levels is doubled. Of course, the right to safety at the foreign level can also be materialized through legisl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 problem i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let the legislative branch to take active measures (to legislate)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limitations of exercise of State jurisdiction and the possible conflict of jurisdiction between countr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ain measure to guarantee the right to safety of the Korean citizens is to stick to the policy to enhance the influence of our government. In particular, for that purpose, it is desirable to actively utilize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system. For that, the legislative branch need to legislate the concerned laws for the sake the specific policy. Currently, 「the Overseas Emergency Relief Act」 exists, thus we can revise the Act for the policy or we can enact a new law dealing with the matt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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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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