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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관계 -Realice호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the Coverage of Liability Insurance -Focus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Canada in the Realice Case-
저자
이원정 (덕성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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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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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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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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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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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 Realice’s anchor became entangled with a working fiber-optic submarine cable during its voyage and are presentative of the shipowner(the captain) cut the cable. The owner of the cable brought a claim for the repair cost against the shipowner. The shipowner then advanced a third party claim against a liability insurance underwriter. The Supreme Court of Canada (SCC) held that the shipowner was entitled to limit its liability under the 1976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The SCC also ruled that even though the misdeed of the shipowner was insufficient to break its right to limitation of liability, its wrongdoing constituted willful misconduct under the 1993 Canada Marine Insurance Act, allowing the underwriter to deny coverage for the incident. Thecasewasthefirsttoaddressthe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regime and the availability of liability insurance with respect to such limited liability.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ing behind the SCC’s judgment and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is court’s decision based on the current maritime industry as well as prevailing maritime law. It concludes that the SCC’s decision to declare that the shipowner retained the right to limit its liability is appropriate under the Limitation Convention (1976). However, its declaration that the liability insurer was discharged from liability is not correct in due consideration of the common recognition in the maritime industry, the intended purpose of a third party’s right against the liability insurer, and the adoption process of the conduct barring limitation. Based on the SCC’s decision, this study finally reviews the issue of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and the coverage of the liability insurer in the Sewol case (2014).
더보기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사건(‘Realice호 사건’)에서 Realice호의 닻이 항해과정에서 해저광섬유케이블에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주사의 대표이사이자 선장은 사용 중인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케이블 소유회사는 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선주는 케이블 소유회사의 청구액을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캐나다 대법원은, 선주는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1976년 책임제한조약’)에 따라 케이블 소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케이블을 절단한 선주의 비행은 1993년 캐나다 해상보험법(Canada Marine Insurance Act)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되어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이번 판결로 선주는, 케이블소유회사에 대한 책임제한권은 인정받았으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하게 되었다. Realice호 사건은 국제조약상 선주에게 인정되는 책임제한과 그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 관계를 최초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Realice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해운․보험업계 이해와 지금까지 확립된 해상법에 기초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선주가 책임제한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만, 해운 및 보험업계의 이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도입취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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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9 | 0.99 | 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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