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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강제노동 관련 협약 비준과 이행의 해외사례 연구 = International Case Research on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ILO Fundamental Convention on Force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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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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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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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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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tarts with the recognition that Korea is at a crucial moment to ratify the ILO’s fundamental convention on Forced Labor quickly and rationally. Considering the demands of the ILO, Korea’s international status, and the general norms and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labor rights, it is necessary to plan measures and specific routes for successful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forced labor conventions. As a starting point, this paper reviews overseas cases first and then draw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Korea’s desirable path of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This is because, by looking back on the status of foreign countries with regard to implementation after the ratification of the ILO’s fundamental conventions on forced labor, realistic lessons for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with proper countermeasures can be drawn. As one of leading memb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is basically requir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universal and valid labor standards emphasized by ILO–The observance and respect of the principles and spirit of the ILO Convention on Forced Labor, and the establishment of consistent legal/institutional systems with it. However, considering the various situations of Western democracies, it seems possible to manage communications with ILO on the basis of Korea’s distinguished situations, including the domestic legal and institutional situation, its uniqu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and most Koreans’ perceptions and emotions regarding where and how Korean society should head.
더보기본 논문은 한국이 ILO의 강제노동 관련 협약을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비준할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ILO의 요구,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 노동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기준 등을 두루 고려할 때 강제노동 관련 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과 구체적인 경로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이다. ‘강제노동’ 관련 ILO 기본협약의 비준 이후 이행을 둘러싸고 해외 국가들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봄으로써 한국의 비준과 이행을 위한 교훈과 적절한 대응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미국, 독일 등 주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들은 입법완성국의 특징으로서 자국의 법제도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협약 비준의 사전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나 이것이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지는 않음을 확인했다. 비준 이후라도 자국의 법제도와 관행적 실행이 ILO 강제노동 관련협약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는 ILO의 지적이 다수 발견되었다. 중요한 것은 ILO의 문제제기가 공식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주요 이슈를 놓고 ILO와 해당국과의 논박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ILO가 제시하는 국제적 기준의 보편타당한 노동기준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ILO 강제노동 관련 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대한 준수와 존중, 나아가 그에 부합되는 법제도 시스템의 구축이 그것이다. 다만,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의 법적, 제도적 상황과 고유의 사회정치적 맥락,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및 감정 등을 두루 포괄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을 근거로 ILO와의 소통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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