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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등록취소와 정당설립의 자유 =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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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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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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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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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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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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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이 단지 2%의 득표율을 올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당의 해산을 의미하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과거 헌재는 2006. 4. 27, 2004헌마562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사건에서 현행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구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함으로써 이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반대의견은 이 규정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던 중 서울행정법원이 현행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재는 최근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와 이 조항을 전제로 하고 있는 동법 제41조 제4항 중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결과에 있어서 타당하다. 그러나 그 논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즉 정당의 기능 및 정당민주주의, 그리고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기본 이해에 있어서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등록취소규정은 헌법상의 정당민주주의, 정당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도, 다원적 민주주의의 원리, 위헌정당해산제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권력분립제도 등 헌법상의 제원칙에 위반된다. 기존의 대정당에 의해 대변되는 다수의 의사만이 존중받아야 할 정당한 의사는 아니다. 득표율에 따른 정당의 존속여부는 정당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소수보호를 전제로 한다. 소수의 의사가 존중될 때 다수의 의사도 존중받고 사회의 통합이 가능한 것이다.
더보기According to Article 44 Paragraph 1 No. 3 of the Political Party Act, the political party who does not acquire any seat and 2% and over of the total ballots in the general election by term expiration is dissolved by the pertinent Election Commission. The doubt has been raised whether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a political party by the rate of number of votes gained can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or not. In the decision of April 27, 2006, 2004Hunma562,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case under the reason that the Clause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a political party does not directly infringe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petitioners, while the dissenting opinions insist that the Clause infringes the freedom of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under the assertion that the directness of the infringement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by the Clause is recognized.
Meanwhile,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request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lause reasoning that the Clause infringes the freedom of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So recently, in the decision of January 28, 2014, 2012HunGa19,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e Clause is unconstitutional and void, because the Clause infringes the freedom of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In the result, the Court's decision is legitimate. However, the decision has some serious problems in the reasoning, which cannot be justified. In my view, it misunderstood the func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democracy of political parties, and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The Clause violates such various constitutional principles as the democracy of political parties,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the plural party system, the plural democracy system, the system of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the separation of powers, etc.
Not only majority opinions by major or big political parties but also minority opinions by minor or small political parties should be respected. The just democracy is base on the protection of minority. Then, the integration of society can be realize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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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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