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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의 소 변경 = Change of Action in Revocation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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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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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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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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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79-20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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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at revocation sui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it is eligible for disposition, there is a limit to the filing period, and in some cases, it must go through a pre-trial procedure. Therefore, the requirements for litigation that the Plaintiff must consider when filing a lawsuit are difficult. Meanwhile,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cancel, withdraw, add, or change the disposition, and the same is true even after a revocation suit has been filed. For this reason, the Plaintiff's litigation status filing a revocation suit is unstable. The change of action is a system that can correct a lawsuit that has been wrongly filed in the first place or due to a change in circumstances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procedure. The Plaintiff may correct mistakes in litigation proceedings or overcome unfavorable situations by utilizing the change of lawsuit system.In addition, since the litigation procedure initiated by the original lawsuit is maintained and existing litigation data can be used, the Plaintiff can save time and economic costs. However, there has not been much discussion on the change of a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o there is some controversy over the requirements and scope of the change of action, and such uncertainty of the change of action system hinders the use of this system. In this article, it was reviewed mainly on controversial issues in the change of action system, and also attempted to associate the change of action with the concept of Object of litigation.
In Article 21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type and scope of litigation that can be changed and the meaning of the requirements for change of action were reviewed. In Article 2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meaning of the change of disposition and the validity of the period (60 days) were reviewed. In Article 262 of the Civil Procedure Act, relief measures were reviewed in cases where it was needed to remedy the Plaintiff because the retroactive effect was not recognized when the lawsuit was changed.
취소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대상적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어렵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등 원고로서는 소 제기시 고려해야만 하는 소송요건이 까다롭다. 한편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추가・변경할 수 있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소송상 지위는 불안하다. 소 변경은 소송에서 애초에 또는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잘못 제기된 소송을 기존의 절차를 유지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원고는 소 변경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절차에서의 잘못을 시정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또한 당초의 소에 의하여 개시된 소송절차가 유지되고 기존의 소송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별소 제기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소송법상의 소 변경에 관한 논의가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 변경의 그 요건이나 범위 등에 다소 논란이 있고, 이러한 제도의 불확실함은 제도의 활용에 방해가 된다.
이 글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인정되는 소 변경 제도에서 문제 되는 쟁점 위주로 검토를 하되, 이를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소송물 개념과 연관하여 보는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취소소송에서 가능한 소 변경에 대해 유형별로 문제 되는 쟁점을 찾아 검토하여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변경에서는 변경할 수 있는 소송 유형의 범위와 그 요건인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의 의미를, 법 제22조의 소 변경에서는 소송물에서 처분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처분의 변경의 의미와 소 변경 기간(60일)의 타당 여부를, 민소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에서는 소 변경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권리 구제에 미흠한 결과가 되는 사안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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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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