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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송전선로 지중화와 공용수용 = Undergrounding of Transmission Lines and Eminent Domain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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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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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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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밀양 송전탑 사건’에서 발생한 한국전력과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은 송전시설의 지중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송전선을 가공선으로 설치할 때 발생하는 문제 들, 즉 송전탑과 송전선으로 인한 토지 사용의 제약과 토지 가치의 하락, 미관상의 문제및 전자기장 유해성 논란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중선의 설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중선은 가설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송전선은 대부분 가공선으로 가설되지만,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 및 주거지역과 같이 가공선의 설치가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중선이 설치되고 있다. 미국 내 각 주는 일반 적으로 주의 공익사업위원회나 입지선정위원회에 지중선의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중선을 비롯한 송전선의 설치를 허가하는 절차는 주별로 다양하지만, 송전선 설치의 필요성, 송전선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미치는 영향, 송전선 설치 신청이 불승인될 경우의 대안 및 환경영향평가 등이 고려된다.지중선의 설치 계획이 승인되면 지중선을 설치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선로권(right-of-way)’을 취득하기 위해, 송전사업자는 대상 토지를 매수하거나 대상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게 된다. 그런데 합의를 통해 지역권을 취득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공용수용을 통해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보상하고 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송전선의 전자기장이 소아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과학적 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전자기장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토지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면 전자기장이 가공선의 경우 약 10퍼센트 정도 토지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지중선의 경우 어느 정도 토지가치를 하락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의 공익사업위원회가 송전선의 지중화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 며, 지중선을 설치하기 위해 대상 토지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기초로 법원이나 주정부의 위원회 또는 배심원단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Th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betwee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and the local residents surrounding the power towers and the transmission lines in the so-called “Miryang Transmission Tower Case” has been increasing public concerns over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 The line draws public attention as a remedy for the problems arising from installing overhead transmission lin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imitation on the use of land due to power tower and cable, devaluation of the property, negative aesthetic impacts and adverse effects of electromagnetic fields.
In the U.S., power companies have installed almost all power transmission lines overhead due to high cost of installation and difficulty of maintenance, except for urban area with high dense population and residential area that are not suitable for the installation of overhead transmission line. In general, every State authorizes public utility commission or siting council to permit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 project.
Although the process of permitting installation of transmission line, overhead or underground, varies state to state, public utility commissions usually consider the factors such as necessity of installation, impact on reliability, and evalu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etc.When a proposed project for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 is approved, a utility usually purchases the property concerned or establishes easement on it in order to obtain right-of-way that enables the utility to build the transmission line and to use the land for maintenance purposes. Then, when the utility fails to obtain easement through negotiations with landowners, the utility exercises eminent domain power to get easement by paying fair market value. In the meantime, it is not scientifically proved that electromagnetic fields cause disease including childhood leukemia, the courts usually order to compensate for the devaluation of the property caused by the fear of the electromagnetic field. According to an empirical study, overhead transmission line causes a 10 percent or so decrease in value, but, until now, there is no literature about how much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 lowers real estate value.
In sum, in the U.S., state’s public utility commission regulates project for undergrounding transmission lines, and courts, state-appointed commission or jury decide what is just compensation for the property to be condemned according to appraisals’ valuation of th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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