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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공부조 분권화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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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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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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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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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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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복지 분권화의 주요 내용을 ‘PRWORA’ 및 이에 근거한 ‘TANF’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미국의 제도가 우리의 복지 분권화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복지 분권화의 관점에서 ‘PRWORA’ 및 ‘TANF’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첫째,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에 관하여 주정부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둘째, 포괄보조금 방식의 재정지원을 통해 재정의 운영과 관련한 주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어 있다는 점, 셋째, 법에 연방이 제공하는 보조금 사용에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들을 명시하고 이러한 요건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가해질 재정적인 불이익도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주정부의 재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넷째, 연방은 세부적인 검토와 승인이 아니라 계획서 제출 및 성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주를 감독함으로써 주에 의하여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각 주에서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자의 상황과 특징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선택하여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도의 핵심적인 취지가 공유되고 재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 적합성에 따른 복지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일정한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복지 분권화는 중앙집권적인 복지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가 복지의 방향성 유지 또는 지역간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중앙정부는 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과 아울러 표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제도 가운데 우수사례가 공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성과관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포괄보조금 방식의 지원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 및 복지 성과에 대한 평가를 모두 반영한 재정지원 기준을 통하여 지역에 따른 복지수준의 편차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독려해야 한다. 이밖에도 중앙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the US decentralization of welfare, focusing on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represented by the PRWORA and the TANF program based on it, and finding implications for the decentralization of Korea’s welfare.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decentralization in the PRWORA and TANF are as follows; states have considerable discretionary power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welfare programs. Block grant funding greatly expands state autonomy in managing finances. Federal guidelines and state discretion can be harmonized by stating the basic requirements that the state must follow when using federally-funded grants, as well as the financial penalties that would otherwise be incurred if these requirements were not met. The federal oversees the state through proposals and rewards, rather than detailed reviews and approvals, to ensure that effective and innovative welfare programs are developed and operated by the state. These features enable states to actively use their discretion to select and appropriately operate welfare policies appropriate to their circumstances and characteristics, while enabling them to share the core intent of the system and effectively execute their finances.
The decentralization of welfare in the U.S. shows tha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way f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contribute cooperatively, rather than having each local government develop and implement its own program to solve the problems of centralized welfare systems. On the administrative side,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local governments can develop and operate programs autonomously, reflecting the uniqueness of each region, while enabling national management through guidelines. Increase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should not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direction of welfare or regional balance.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present a model that can be a sample, along with the minimum standards for the operation of each welfare system, and to ensure that best practices are shared among local governments.
On the financial sid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nsure the autonomous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ensure that performance management works proper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expand the block grant funding.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supporting local governments with sufficient expertise and competence through a variety of supports is not to be overl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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