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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없는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배포에 관한 형법의 쟁점 =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4. 7. 24. 선고, 2014노1329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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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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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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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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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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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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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소위 백신 프로그램)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이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형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그러한 사안을 다룬 최근의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4. 7. 24. 선고, 2014노1329판결을 검토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혀 악성코드 제거 및 방지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을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기망의 수단으로 허위광고를 이용하였으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상판결은 사기죄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이 경합범이라고 판단했으나 허위광고는 기망의 수단이었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형량은 오히려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의한 법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악성코드제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작동시키면 컴퓨터의 CPU나 네트워크의 점유율을 높여 컴퓨터의 성능 및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는 상태가 발생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대상판결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최근의 한 대법원판결(2010도14607 판결)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컴퓨터의 성능 및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는 정도만으로는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내릴 수 있다.
In the era of cybercrime, security software programs ? in other words vaccine program - are used broadly to protect computers against malicious program(malware). But there are problems with these vaccine programs and a rogue security software program is regarded as an example.
A rogue security software program is a type of misleading application that pretends to be legitimate security software, but which actually provides a user with little or no protection and, in some cases, can actually facilitate the installation of malicious code that it purports to protect against. Furthermore, it could requires a lot of money in ther name of protection.
Also an advertising, that a rogue security program could actually protect computers against malware, is false and it could be deceit in der meaning of fraud.
Any person shall be prohibited from transmitting or distributing any program (malicious program) that may damage, disrupt, and destroy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 alter and forge the data or programs, etc., or hinder the operation thereof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s(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rt. 48). But it is skeptical, whether a rogue security program is malware in this Act, because this program causes not so great damage to the victim’s comput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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