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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의 건축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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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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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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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3-32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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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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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고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대피공간 구성을 위한 발코니를 제외한 모든 발코니를 확장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2005년부터 발코니확장의 건축행위를 합법화하였고, 확장을 전제로한 침실 및 발코니가 설계되었으며 확장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구성되었다.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발코니 설치를 위한 내력벽설치는 할 수 없도록 하였지만 발코니설치를 위한 내력벽을 설치하고, 확장을 하지 않으면 침실로 사용할 수 없는 평면계획으로 입주예정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등 발코니의 주된 목적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발코니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발코니 외부의 벽은 비내력벽으로 하여야 하고, 1997년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삭제된 별표2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를 현실에 맞게 재 제정하여 확장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평면구성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발코니의 완충 효과가 가장 큰 거실에는 상층으로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발코니를 확장 한 후에도 발코니의 본래 기능과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 building’s balcony is a buffer space that connects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building, and is specified in the BUILDING ACT as a space that is additionally installed in contact with the exterior wall of the building for the purpose of observation and relaxation. However, the balcony of the apartment house does not exist because it extends all balconies except for the balcony for evacuation. Since 2005, the BUILDING ACT for balcony expansion was legalized by the construct, and bedrooms and balconies were designed on the premise of balcony expansion, and spaces that could not be used without expansion were constructed.
The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has also made it impossible to install a bearing wall for balcony installation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the MOLIT to prevent indiscriminate balcony expansion, but a bearing wall for balcony installation was installed. As a plan that could not be used as a bedroom unless the balcony was expanded, the option of the prospective occupant was ignored, and the main purpose of the balcony was completely lost by allowing the occupant to coordinate with the expedient extension and substantial repair.
In order for the balcony to maintain its original function, the walls outside the balcony shall be non-bearing walls, and the attached Table 2 “Dimensional and reference measures of the floor plan and each part of the house” deleted in 1997 when the rules on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etc. shall be re-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ality to form a floor plan that can be used without expansion.
In addition, in the living room where the buffer effect of the balcony is the most, a balcony must be installed even after expansion of the balcony so that it can play the role of preventing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balcony and the spread of fire to the upper flo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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