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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지에 대한 건축수급인의 상사유치권 성립 여부 : 대법원 2008.5.30.자 2007마98결정 및 2008.12.24. 선고 2007다52706, 52713 판결에 관한 평석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the building contractor's commercial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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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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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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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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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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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확보책으로 건축부지에 대한 민사유치권과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이 주로 논의되었으나 건축물은 미처 독립한 건물에 이르지 못하거나 토지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건축부지인 토지는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목적물과 공사대금채권과의 견련관계가 없어 민사유치권이 성립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수급인의 보호책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이 목적물과 채권과의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건축부지에 대하여 건축공사 수급인에게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는 긍정성과 부정설, 절충설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상행 위로 인한 점유’이어야 하는데 건축공사 수급인의 건축부지에 대한 점유는 이 '상행위로 인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사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공사 수급인의 건축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니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설의 입장에 서있는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기본적으로 상사유치권의 성립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긍정설의 입장에 설 경우 건축부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저당권과 유치권의 성립의 선후 · 를 비교하여 유치권의 성립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대항관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법문에 부합하는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이해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오지 않은 건축수급인의 상사유치권 성립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ossible exercise of a civil lien on the premises or on the building itself has been discussed as a legal device for the protection of a building contractor's right to be paid for construction expenditure. This option for the contractor implicates several legal problems, however. The biggest obstacle is that a civil lien on the premises cannot be established mainly because the suffic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premises and the payment, as one of the requirement of an effective civil lien, does not exist.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is legal problem, some of the scholars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 possible commercial lien on the premises pursuant to Article 58 of the Commercial Code, but the legal profession is split on it. The Korean Supreme Court is of the view that a contractor's commercial lien on the premises cannot be effective simply because his or her possession is not considered as "possession based on commercial activity" as Article 58 of the Commercial Code requires. However, such a negative view is not flawless, since a building contractor's possession can possibly be considered as possession based on commercial activity. Thus his or her commercial lien on the premises should be recognized as an effective legal guarantee for the payment. The only legal problem is the possible conflict between mortgage rights and the commercial lien. In such a case, the protection of mortgage rights should be the priority provided that mortgage rights were established first. This interpretation is the most reasonable one that harmonizes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opposing parties. The author expects this article to facilitate further academic discussion, among the legal profession, on the possible establishment of a contractor's commercial lien on the pre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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