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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적 검토 - 외국인 노동기본법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 = A Legislative Study on the Solving of the Labor Problem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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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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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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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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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2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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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단순기능 산업인력이 부족함에 따른 조치로 산업연수생제도를 거쳐 고용허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비전문 외국인근로자 외에도 전문인력, 단기취업, 계절근로, 재외동포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존재한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 고령자의 고용확대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확대가 인력부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도입과 관리는 비전문분야와 전문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통일적이지 못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권문제, 불법체류자 문제,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 등 많은 노동문제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동문제에 대해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조치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제를 재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가칭 ‘외국인 노동기본법’을 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하였다.
외국인 노동기본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과 평등권, 노동3권, 주거권의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정책의 기념이념과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의 보장과 침해를 금지하는 ‘인권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최저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보호법’,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근로계약법’,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사관계법’의 의미를 가진다.
It was after the 1990s that foreign workers flowed into Korea on a large scale, which was a measure due to the lack of simple functional industrial personnel as the Korean economy grew rapidly. A considerable number of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are providing work in Korea under the Foreign Employment Act, which is based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rough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n addition to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subject to the Foreign Employment Act, there are various types of foreign workers such as professional manpower, short-term employment, seasonal work, and overseas Koreans.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working-age people is clearly expected to decrease due to the deepening low birth rate and aging phenomenon, employment expansion for foreign workers along with employment expansion for women and the elderly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to manpower shortage.
However,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in Korea have been divided into non-specialized and specialized fields, but they are not unified and have a complex structure, and have caused many labor problems such as human rights, illegal immigrants, and labor-related laws.
This study not only reviewed fragmentary and individual measures for these labor issues, but also proposed a legislative plan to systematically protect foreign workers and revitalize foreign workers' labor by enacting a tentatively named "Basic Labor Act" in recognition of the need to reorganize and improve the existing labor law for foreign workers.
The Framework Act on Foreign Labor i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guaranteeing basic human rights, equal rights, labor rights, and housing rights for foreign workers. In addition, it is a "basic law" in the sense of setting the ideology and direction of labor policy for foreign workers, a "human rights guarantee law" that prohibits the guarantee and infringement of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and a "labor protection law" to guarantee the minimum working conditions in foreign workers' working relations. In addition, it has the meaning of the "Labor Contract Act," which regulates labor contracts between foreign workers and employers, and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Act" to specifically guarantee the three labor rights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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