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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Commercial Vessels 사건의 재고찰 : 통상분쟁의 전략적 함의를 중심으로 = Korea-Commercial Vessels Case Revisited : Is there any strategic reason for the EU Petition?
저자
이종화 (공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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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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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traditional mandatory/discretionary distinction, the panel reminded that "where discretionary authority is vested in the executive branch of a WTO Member, it cannot be assumed that the WTO Member will fail to implement its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in good faith." This is generally understood to be the very rationale behind the traditional mandatory/discretionary distinction. In this connection, the panel concluded that EC has failed to establish a prima facie case that the KEXIM, and APRG "as such" mandate subsidization. On the contrary, a number of KEXIM APRGs "as applied" to several Korean companies turned out to be prohibited export subsidy. Unlike Korea's assertion, a contrario interpretation of item (j) is not permissible. EC initially indicated that it wanted to make separate serious prejudice findings in respect of each product category(LNGs, product/chemical tankers, and container ships), but subsequently changed its position, arguing that the panel should reach only a single serious prejudice finding based on price suppression/price depression. This was seemingly because the EC wanted to avoid the application of 'like product' definition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serious prejudice. Concerning the degree of competitive position relative to product category, it is hard to identify direct competitive rel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The former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tankers and container ships whereas the latter in cruise and recreational craft. Nevertheless, the reason why the EU petitions Korea is to provide certain "chilling effect" to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to keep its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category above-mentioned.
더보기본 사건에서 패널은 전통적인 강행/재량법규 구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WTO회원국의 행정부에 귀속되었다면 WTO협정상의 의무 이행에 실패한 것으로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였고 바로 이점이 전통적인 강행/재량법규 구분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출입은행법(KLR) 제작금융(APRG) 선수금환급금융(PSL) 등의 법규는 '그자체로서(as such)' 수출보조금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응 위반(prima facie violation)'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아울러 상기 금융제도가 개별 조선사에 "적용된 경우(as applied)" 몇몇 조선사에 제공된 금융은 보조금에 해당되며 수출부수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보조금협정 부속서 I(수출보조금예시리스트) (j)항의 '반대해석(a contrario)'을 통해 용인된다는 한국의 주장을 배격하였다. 본 사건에 임하는 EU의 입장은 보조금협정 제6.3조(c)항의 적용에 있어서 동종상품의 개념 적용을 회피하고자 의도하였기에 심각한 손상 판정에서 가격인하(price undercutting) 대신 가격인상 억제(price suppression)나 가격하락(price depression)으로 대체하였고 관심선종인 컨테이너선, 화물/화학물질 운반선, LNG선을 각기 별개로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상기 세 선종을 합하여 단일한 심각한 손상을 판정해 달라고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된다. EU와 한국은 주력 선종에서 직접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은 대형선박, EU는 소형선박에 비교우위가 있다. 아울러 컨테이너선, 화학물질 운반선, LNG선 등 관심선종에서도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한국을 제소한 것은 EU의 주력선종에서 한국의 추격을 배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른바 '냉각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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